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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떼인돈 받을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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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어머니가 4년전 같이 일하던 분에게 6천만원을 빌려주고 지금 3천만원 가량 받지 못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처음엔 원금과 이자를 매달 지급하더니 이제는 아예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 고발한 상태인데 검찰측에서 경찰쪽으로 조사지시를 내린 상태입니다. 처음 빌려줄때 좋은 땅이 있는데 그걸 같이 사자며 꼬시더니 나중엔 어머니께서 사지 않겠다고 하시고나니 그럼 자기가 아파트가 지금 있는데 전세 나가면 그돈으로 갚아 주겠다며 돈을 빌려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아파트 구입 사실도 없을뿐더러 지금 그땅 마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 현제 그여자는 가계를 해가면서 생계유지중입니다. 통장도 그여자 명의로 있는것 같구요. 원금과 이자 지급시 그여자 이름으로 입금되었습니다. 통장 내역도 다 뗘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사람은 지금 그땅을 어머니 명의로 해준다고 말로만 하고 있고 돈줄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여자와의 통화 녹취록이 있는데 그녹취내용은 언제 얼마를 빌려갔는지 아파트에 관한 사실 땅에 관한사실 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경찰쪽에서는 형사쪽입건보다는 민사쪽 입건을 얘기하시는데 이자료로 사기죄로 형사입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위 아시는 분이 말씀하시길 그여자 앞으로 재산이 없기 때문에 민사쪽으로 넘어가면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형사쪽으로 입건하는게 유리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 재산이 없으면 형사든 민사든 돈 못 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도가 있었어야하며, 이미 원금의 반 정도를 갚은 상황에 이자까지 매달 지급한 정황으로 보아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

유체동산강제집행과 채무자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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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동산 강제집행 비공개 질문 4건 질문마감률 75% 2012.07.06 15:30   유체동산강제집행을신청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현재 살고있는 곳이 채무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닙니다. .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현재 거주하고있는 곳이라면 유체동산을 압류 할 수있습니까??       답변 :   원래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거주하는 곳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을 집행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에 살고 있으면서, 강제집행을 피해볼 요량으로 잠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이라면, 집행관들이 거주사실을 증명할 만한 단서들을 집안에서 찾아 강제집행 진행여부를 알려줄 것입니다. 강제집행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빚보증과 가압류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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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택이 가압류 당했습니다. 비공개 질문 14건 질문마감률 91.7% 2012.07.05 12:21   아버지께서 고모님의 빚보증을 섰습니다. 고모가 지방농협에서 2천만원을 대출받았고, 담보물은 저희가 살고있는 21평 아파트이구요, 현재 고모댁에서 빚을 갚지 못해 저희집으로 가압류 결정 문건이 온 상태입니다. 저희도 빚이 조금 있는 형편이라 남의 빚까지 떠안게 되니..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1. 고모댁에선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걸로 파악됩니다. 이거 말고도 사채빚이 2억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결국 저희 아버지께서 이 빚을 갚아야만 하는지요? 책임을 지지않을 방법이 있는지요. 질문2. 결국 저희집에서 갚아야 한다면 집을 경매에 넘어가지 않게 할 방법은 무엇인지요? 어찌되었건 아파트만은 지키고 싶거든요.. 아버지와 제가 돈을 버니까 조금씩 변제해 나가는 방법이 있을거 같은데.. 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라 6천만원 후반대에 매매됩니다. 아버지께서 주택담보대출로 2천만원 정도 쓰신것도 있구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안타깝지만 아버님께서 고모님의 보증을 서주셨다면 대신 갚아야합니다. 보증이라는 것 자체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 갚도록 내세워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보증을 서주고도 이 보증을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다면, 어느 금융기관에서 보증을 이용하겠습니까. 고모에게 사채가 있는 것은 아버님과는 상관이 없고 보증 서주신 부분만 변제하시면 됩니다. 지금 고모님에게 여력이 없어도 나중에 재산이 생기면, 대신 갚아준 빚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빚을 책임지셔야 하며, 경매 등을 피하려면 갚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농협에서도 ...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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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구분 우선 변제받을 보증금 보증금 중 우선변제 받을 금액 서울특별시 7,500 만원 이하 2,500 만원 이하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 6,500 만원 이하 2,200 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및 군을 제외한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5,500 만원 이하 1,900 만원 이하 기타 지역 4,000 만원 이하 1,400 만원 이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구분 우선 변제받을 보증금 보증금 중 우선변제 받을 금액 서울특별시 5,000 만원 이하 1,500 만원 이하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 4,500 만원 이하 1,350 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및 군을 제외한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3,000 만원 이하 900 만원 이하 기타 지역 2,500 만원 이하 750 만원 이하

부동산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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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경매 신청 1) 신청 ⓐ 서면신청 ⓑ 기재사항 - 채권자, 채무자, 법원 표시 - 목적 부동산 표시 -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권원 - 대리인 표시 ⓒ 첨부서류 -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집행개시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 미등기부동산의 경우 채무자 명의로 바로 등기 가능한 증명서류 및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 비용예납 : 감정료, 매각수수료, 현황조사료 등 2) 민사집행법상의 이해관계인 ⓐ 이해관계인의 권리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 방지 신청권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압류의 경합 또는 배당요구가 있을 시, 그 통지를 받을 권리 - 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권리 - 매각기일에 출석할 권리 -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 진술권 - 매각허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 -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의견진술할 권리 ⓑ 이해관계인의 범위 -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해 배당요구한 자 - 채무자 및 소유자 - 등기부위에 기입된 부동산위의 권리자 - 부동산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2. 압류 1) 경매개시 결정(압류명령) 및 압류 등기 ⓐ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 필요 ⓑ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사무관 등은 등기부에 사유를 기입하고 등기관에게 촉탁 2) 경매개시결정 송달 ⓐ 채무자에 대한 송달 : 실무에서는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부에 기입된 이후에 채무자에게 송달 ⓑ 채권자에 대한 송달 : 채권자에게 송달하지 않고 진행하여도 매각허가의 효력과는 상관없음 3) 압류의 효력 ⓐ 처분제한적 효력 : 압류 후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효하며, 채권자의 집행절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