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강제집행과 채무자 주소지





 유체동산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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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6 15:30
 

유체동산강제집행을신청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현재 살고있는 곳이 채무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닙니다. .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현재 거주하고있는 곳이라면 유체동산을 압류 할 수있습니까??
 
 
 
답변 :
 
원래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거주하는 곳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을 집행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에 살고 있으면서,
강제집행을 피해볼 요량으로 잠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이라면,
집행관들이 거주사실을 증명할 만한 단서들을 집안에서 찾아 강제집행 진행여부를 알려줄 것입니다.

강제집행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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