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 하려 합니다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내공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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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5 21:06
 
휴대폰 제조회사 스카X의 모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휴대폰이 기기적 결함으로 인하여(서비스 센터 직원도 인정한 부분) 습기가 차면(비가 오거나 주머니에 오랜 시간 넣어두었을 경우) 터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무상 수리 서비스도 한차례 받은 상태였는데 이후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해서

서비스 센터에 환불을 요청 하였으나 당사의 규정에 따라 1년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말뿐 환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사 소송을 통해 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동안 겪었던 불편함과 환불 요청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포함해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 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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