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과 양육권 면접교섭권에 대해


 
 
이혼소송에 대하여
kyc****
질문 26건 질문마감률21%
2011.08.10 11:59
 
제가 12일날 이혼소송 판결날입니다. 지금 부인과 떨어져있는지는 8개월이 되었고 같이 사는건 1년정도 살았습니다. 제가 아무 연락도 없이 집에 나갔다가 와서 이혼소장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2월10일날 받았다고 하는데 확인해도 제 싸인한적도 없고 2월10일날 집에 없었는데 이혼소송이 진행이 되고있드라고여
8일날 법원가서 소장 못받았다고 하니 12일날 확정판결이라고 하드라고여 어떻게 해야되는지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이라고 하드라고여 제가 현재 애가 2명이있는데 제혼해서 한명에 아들과
전에 낳은 큰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저의 어머니집에 계속 키우고있었고 2째는 애엄마 데리고 가서
전 8개월동안 한번도 못봤습니다. 소장도 2월10일날 제가 받았다고 하는데 확인결과 싸인도 없고
전 2월10일날 집에도 없었습니다. 법원가서 가사단독3인가 거기 계시는분한테 이야기하니 사실에 관한 이야기 써서 내고 가라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가르쳐주세여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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