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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는 절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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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땅찾는 절차에 대해 조언구합니다. tom**** 질문 8건 질문마감률 66.7% 2011.06.01 13:16   얼마전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어머니께서 상속자라고 조상땅 찾기를 권유받았습니다. 수수료는 40%이라 말하고, 땅의 위치와 또다른 상속자이신<어머니의 이모분>의 연락처는 알려주시지 않으며 확정서<땅찾기관련>만 써달라고 하더군요. 수수료도 비싸거니와 아무런 정보도 없이 무턱대고 확정서를 써달라 하기에 개인적으로 알아봐서 땅의 위치와 필지, 상속자분들과 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 의견이 부동산 개발업자를 못믿거니와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다른 방법으로 찾기를 원하시네요. 조상님 땅을 찾을 시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찾아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선임료부분이 아마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선임을 하지 않더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40%는 너무 많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