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예비
내란예비 * 적용법조 : 형법 제90조 제1항 제87조 * 법 정 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