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1. 부당이득 1) 정의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 타인의 손길을 기초로 얻어진 부당한 수익자의 재산증가를 손실자에게 되돌려 주기 위한 청구권의 기초를 마련해 주는 제도 2) 성립요건 ⓐ 수익 ⓑ 수익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수익에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3) 효과 ⓐ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민법의 규정체계 : 원물반환에 관해 201조, 제203조가 따로 규정 ⓑ 점유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원물반환 ⓒ 점유를 전제로 하지 않는 부당이득반환청구 : 가액반환 - 수익자의 과실유무와는 상관 없음 # 수익자의 선의 : 현존한도 내에서 반환 # 수익자의 악의 : 받은 이익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도 배상 - 전득자의 책임 : 수익자가 무자력인 경우,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해당 가액 반환 2.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부정 1) 부정되는 경우 ⓐ 비채변제 - 협의의 비채변제 :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 불가 - 기한 전의 변제 -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 타인의 채무 변제 ⓑ 불법원인급여 - 요건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 강행법규 위반은 불포함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 # 재산상 가치 있는 종국적인 것 # 법률상 이익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익도 포함 # 급부할 당시 불법의 인식이 없어도 상관없음 - 적용범위 :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효과 : 급부자는 그의 급부로 수익자가 얻은 이익의 반환 청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