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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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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권 물 권 본권 소유권 동산, 부동산 제한물권 용익물권 지상권 부동산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 법정담보물권 유치권 동산, 부동산 약정담보물권 저당권 부동산 질권 동산, 채권 점유권 동산, 부동산 2. 담보 1) 의의 ⓐ 채무자의 상환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되어 채무변제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되는 모든 것 ⓑ 채무자의 변제 불이행에 대비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함이 그 목적 2) 담보권의 종류 ⓐ 법정담보물권 : 유치권, 저당권, 질권 - 유치권 :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으며, 유치권 행사는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비전형담보 : 양도담보권 - 양도담보 : 양도담보 목적물의 소유권의 이전을 통한 담보설정 방법으로서 채권자는 일종의 소유권에 기해 담보물을 처분하여 충족

근저당권 (根抵當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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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범위에서 담 보하는 저당권 -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보통 저당권으로 전환되어 보통 저당권의 실행절차에 따라 실행됨 2. 판례 #1.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다57746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등말소) [1] 부동산등기법 제149조는 같은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담보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그 권리가 함께 담보의 목적이라는 뜻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이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등기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수 개의 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의 동일성에 의하여 서로 결속되어 있다는 취지를 공시함으로써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공동저당관계의 등기를 공동저당권의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서 동일한 기본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을 중첩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수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수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49조에 따라 공동근저당관계의 등기를 마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수 개의 근저당권 사이에는 각 채권최고액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공동근저당관계가 성립한다. [2]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그 건물 일부분에 관한 전세권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비록 부동산등기법 제149조가 규정하는 공동근저당관계의 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지만, 피담보채권과 채권최고액이 각각 동일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동일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동일한 피담보채무를 중첩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이라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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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미 1) 의의 ⓐ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근대저당권의 특질 ⓐ 특정의 원칙 : 현존, 특정의 목적물 위에 성립 ⓑ 공시의 원칙 : 등기, 등록에 의한 공시 ⓒ 순위확정의 원칙 : 등기의 선후에 따라 순위가 정해지고, 선순위가 소멸하여도 순위에 변화 없음 ⓓ 독립의 원칙 : 공시되지 않은 채권의 하자에 의한 영향 없음 ⓔ 유통성의 확보 : 저당권의 증권화 3) 국내 저당제도 ⓐ 특정의 원칙, 공시원 원칙만 채택 ⓑ 순위확정 대신 순위승진 원칙 채택 2. 성립 1) 저당권 설정계약의 당사자 존재 2) 저당권의 설정등기 ⓐ 저당권 효력 발생요건으로써의 등기 3) 저당권의 객체 ⓐ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 입목법상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 자동차, 항공기, 선박, 중기 ⓓ 광업권, 어업권 4) 피담보채권 ⓐ 실행시기에 금전채권으로 변할 수 있으면 금전채권에 한하지 않고 가능 ⓑ 채권의 일부, 수개의 채권에 대해 설정 가능 ⓒ 장래 특정채권, 장래 불특정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도 가능 3. 효력 1) 저당권 효력 범위 ⓐ 등기 필요 : 원본, 이자 ⓑ 등기 불필요 : 지연배상, 저당권실행비용 ⓒ 목적물의 범위 -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 종물에 영향 미침 - 원칙적으로 과실에는 미치지 아니하나,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후에는 미침 - 저당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권 - 물상대위의 객체는 대표물에 대한 목적물소유자의 청구권이므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저당권자가 이 청구권을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가능 2) 우선변제적 효력 ⓐ 저당권 실행에 의한 변...

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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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미 1) 의의 ⓐ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성질 ⓐ 목적물을 점유 ⓑ 목적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우선변제권을 가짐 ⓒ 약정담보물권으로 타물권,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을 가짐 2. 동산질권 1) 성립 ⓐ 동산질권 설정계약 ⓑ 목적동산의 인도 ⓒ 양도할 수 있는 물건에 한해 동산질권의 목적물로 삼음 ⓓ 피담보채권의 제한 없음 2) 법정질권 ⓐ 차임채권에 관해 임차인 소유의 동산, 과실에 대해 토지임대인의 질권 인정 ⓑ 차임채권에 관해 임차인 소유의 동산(건물 기타 공작물)에 질권의 효력 인정 ⓒ 동산, 과실을 압류해야 인정 3) 동산질권 효력 ⓐ 효력 범위 - 민법상의 규정은 없으나 종물과 과실을 그 목적물로 봄 - 물상대위에 따라 질권설정자가 금전 기타의 물건을 지급 또는 인도받기 전에 압류 가능 -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저당권보다 그 범위가 넓음 ⓑ 유치적 효력 ⓒ 우선변제적 효력 4) 동산질권의 전질권 ⓐ 질권자가 유치하고 있던 질물을 자신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위해 다시 질권을 설정하는 것 ⓑ 책임전질 - 설정자의 승낙 없이 승낙하는 경우 - 전질권은 원질권의 범위 내에서 설정 - 원질권자와 전질권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와 질물 인도 - 효과 #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 # 질권을 소멸케하는 질권자의 처분행위 불가 # 전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변제 시까지 질물 유치 # 원질권이 소멸하면 전질권도 소멸 # 전질권을 실...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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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미 1) 의의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성질 ⓐ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소멸 ⓑ 등기, 배서 불필요 ⓒ 물상대위성 불인정 3) 성립요건 ⓐ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을 것 ⓒ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가 아닐 것 2. 효력과 소멸 1) 유치권자의 권리 ⓐ 목적물의 유치 ⓑ 경매권과 예외적 우선변제권 ⓒ 과실수취권 ⓓ 유치물사용권 ⓔ 비용상환청구권 2) 유치권자의 의무 ⓐ 선관주의 의무 ⓑ 채무자 승낙 없은 유치물 처분 금지 ⓒ 유치권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채무자는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3) 유치권의 소멸사유 ⓐ 일반적 소멸사유 - 목적물의 멸실, 토지수용, 혼동, 포기 등 - 피담보채권의 소멸 ⓑ 특유한 소멸사유 - 채무자의 소멸청구 - 타 담보의 제공에 의한 소멸청구 - 점유의 상실

질권 (質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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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권의 담보로써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유치 -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물건의 가액에서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 2. 판례 #1. 대법원 2011.12.8 선고 2011다68777 판결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적용 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이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2. 대법원 2010.11.25 선고 2009두18639 판결 (공매대금배분취소)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의 하나로 행해지는 청산과 관련한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제81조 제1항, 제3항 각 규정의 내용 및 형식, 체납처분 절차의 집행기관이 그 채권의 존부, 금액 및 효력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담보권자에 대하여만 배분의무를 규정한 입법 취지를 비롯하여, 등기 또는 동산의 인도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전세권, 저당권, 동산질권과 달리 지명채권에 관한 채권질권은 질권설정의 합의 이외에 민법 제349조가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만 제3채무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 민법상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질권...

질권과 저당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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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질 권 저 당 권 유치적 효력 O X 사용 및 수익권 박탈 여부 박탈 박탈 X 공시방법 인도 등기 목적물 동산 부동산 금융수단으로의 의의 서민금융 투자금융 피담보채권 범위 제한 X 제한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