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
1. 의미
1) 의의
ⓐ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성질
ⓐ 목적물을 점유
ⓑ 목적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우선변제권을 가짐
ⓒ 약정담보물권으로 타물권,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을 가짐
2. 동산질권
1) 성립
ⓐ 동산질권 설정계약
ⓑ 목적동산의 인도
ⓒ 양도할 수 있는 물건에 한해 동산질권의 목적물로 삼음
ⓓ 피담보채권의 제한 없음
2) 법정질권
ⓐ 차임채권에 관해 임차인 소유의 동산, 과실에 대해 토지임대인의 질권 인정
ⓑ 차임채권에 관해 임차인 소유의 동산(건물 기타 공작물)에 질권의 효력 인정
ⓒ 동산, 과실을 압류해야 인정
3) 동산질권 효력
ⓐ 효력 범위
- 민법상의 규정은 없으나 종물과 과실을 그 목적물로 봄
- 물상대위에 따라 질권설정자가 금전 기타의 물건을 지급 또는 인도받기 전에 압류 가능
-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저당권보다 그 범위가 넓음
ⓑ 유치적 효력
ⓒ 우선변제적 효력
4) 동산질권의 전질권
ⓐ 질권자가 유치하고 있던 질물을 자신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위해 다시 질권을 설정하는 것
ⓑ 책임전질
- 설정자의 승낙 없이 승낙하는 경우
- 전질권은 원질권의 범위 내에서 설정
- 원질권자와 전질권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와 질물 인도
- 효과
#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
# 질권을 소멸케하는 질권자의 처분행위 불가
# 전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변제 시까지 질물 유치
# 원질권이 소멸하면 전질권도 소멸
# 전질권을 실행하려면 원질권의 피담보채권도 변제기에 달했을 것
ⓒ 승낙전질
- 설정자의 승낙을 얻어 전질하는 경우
- 원질권의 범위 제한 없음
- 질권자의책임가중 배제
- 원질권의 소멸과 전질권은 아무 상관 없음
5)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점유보호청구권
ⓑ 질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보호
6) 동산질권의 소멸사유
ⓐ 물권의 일반적의 소멸원인과 담보물권 공통의 소멸사유 적용
ⓑ 질권자가 목적물을 반환한 경우
ⓒ 질권자의 의무 위반 시, 설정자의 소멸청구에 의한 소멸
- 동산질권자의 의무
# 목적물 보관의무
# 질물반환의무
3. 권리질권
1) 의미
ⓐ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권
ⓑ 목적물이 될 수 없는 대상
- 부동산 사용 및 수익권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 성질상의 제한 : 점유권, 소유권, 지역권, 광업권, 어업권
- 양도할 수 없는 재산권 : 인격권, 상속권, 연금청구권, 부양청구권, 부작위채권, 상호계산에 개입된 채권
ⓒ 목적물 : 채권, 주주권, 무체재산권, 저당권
2) 채권질권
ⓐ 설정방법 : 권리의 양도
- 지명채권 : 질권설정 합의 + 채권증서 교부
- 재시채권 : 배서 + 교부
- 무기명채권 : 교부
- 저당권부채권 : 저당권 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
ⓑ 효력
- 동산질권과 동일한 피담보채권 범위
- 유치적 효력
- 우선변제적 효력
3) 무체재산권 위의 질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의 입질
ⓑ 등록하여야 유효
4) 주식 위의 질권
ⓐ 무기명주식 : 교부
ⓑ 약식질 기명주식 : 교부
ⓒ 등록질 기명주식 : 주주명부, 주권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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