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받고 못 받은 돈


질문 :

제가 아는 지인에게 천만원을 현금으로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차용증을 어떻게 쓰는건지 몰라서
빌려간지인이 자필로 썼는데요
내용은

상기 본인 ***는 일금 일천만언을
2009년9월30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매달 백만원씩 ***의 우리은행 (계좌번호)로
입금할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지켜지지 않이 하실지에는 그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모두 본인 ***에게 있습니다.
원금에 관한 이자는 없으며 입금일자는 매달 30일에 입금할것을 약속합니다.

*** (인감도장찍었음)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인감2통과 주민등록등본한통을 받았습니다
처음3달은 잘 들어왔는데 그후 핸드폰도 없애버리고 잠수를 타버렸네요 ...

차용증에 적힌날자도 지났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몰라서 ...
어떤분은 경찰서가서 고발하라고 하고
또 어떤분은 세무서에 맡기면 된다고 하는데....

맘먹고 도망간사람 잡을수는없겠지만 그래도
믿고 빌려준돈인데.......... 처벌이라도 꼭 하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답변 :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볼 수 있겠으나, 혐의가 제대로 인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사기죄가 성립되면, 민사상 승소판결을 얻는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빌려준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계시니, 지급명령과 같은 절차보다는 바로 소를 제기하셔야합니다.
지급명령을 진행하게 되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주지 말고 바로 소송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재산소유 여부도 파악하여 파악된 재산이 있을 시
즉시 가압류를 진행하여 채권을 보전하여 놓아야 할 것입니다.

차용증만으로는는 강제집행 할 수 없으므로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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