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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손해배상금(합의금)의 공탁 및 회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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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손해배상금 ( 합의금 ) 의 공탁 및 회수제한 형사손해배상금을 공탁하려는 자는 공탁서 2 통에 공탁물회수제한신고서 , 주소 소명서면 및 공탁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공탁물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형사사건에 대해 불기소결정 ( 다만 , 기소유예는 제외 ) 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 형사손해배상금 ( 합의금 ) 의 공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민사상 책임을 집니다 ( 「 민법 」 제 750 조 ). 또한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은 검찰의 공소제기 단계에서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 법원의 재판단계에서 양형을 판단하는데 참작사유가 됩니다 ( 「 형법 」 제 51 조 , 제 53 조 및 「 형사소송법 」 제 247 조 ). 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려하나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금 ( 합의금 ) 을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자력이 부족하여 피해자가 요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는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적당한 손해배상금 ( 합의금 ) 을 공탁하고 , 그 공탁서를 사법기관인 경찰서나 검찰청 또는 법원에 제출하여 공소제기 여부 및 양형상의 참작사유가 되도록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관련 규정 - 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 민법 」 제 750 조 ). - 기소편의주의 · 검사는 양형조건 ( 「 형법 」 제 51 조 ) 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형사소송법 」 제 247 조 ). - 양형의 조건 및 작량감경 · 형을 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해야 합니다 ( 「 형법 」 제 51 조 ). √ 범인의 연령 , 성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