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손해배상금(합의금)의 공탁 및 회수제한



형사손해배상금(합의금)의 공탁 및 회수제한
형사손해배상금을 공탁하려는 자는 공탁서 2통에 공탁물회수제한신고서, 주소 소명서면 및 공탁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물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형사사건에 대해 불기소결정(다만,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형사손해배상금(합의금)의 공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민사상 책임을 집니다(민법750).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은 검찰의 공소제기 단계에서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법원의 재판단계에서 양형을 판단하는데 참작사유가 됩니다(형법51, 53조 및형사소송법247).
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려하나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금(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자력이 부족하여 피해자가 요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는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적당한 손해배상금(합의금)을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사법기관인 경찰서나 검찰청 또는 법원에 제출하여 공소제기 여부 및 양형상의 참작사유가 되도록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 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민법750).
- 기소편의주의
· 검사는 양형조건(형법51)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247).
- 양형의 조건 및 작량감경
· 형을 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해야 합니다(형법5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형법53).
형사손해배상금(합의금) 공탁 절차
형사손해배상금(합의금)을 공탁하려는 자는 공탁서 2통에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 주소 소명서면,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서 제출
- 형사절차에서의 형사손해배상금(합의금)을 공탁하려는 자는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20조제1).
공탁할 형사손해배상금(합의금)
· 실무에서는 형사손해배상금(합의금)을 공탁하는 경우 공탁자인 불법행위자(채무자) 등이 스스로 주장하는 채무액을 채무전액으로 보아 공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손해배상금(합의금) 공탁서의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손해배상금 공탁서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1-9호 양식(대법원 행정예규 제8952011. 5. 30. 개정, 2011. 5. 31. 시행)]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 제출
-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의 의의
·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해당 형사사건에 대해 불기소결정(다만, 기소유예는 제외)을 받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적은 서면을 말합니다[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1. (대법원 행정예규 제8962011. 5. 30. 발령, 2011. 5. 31. 시행) ].
-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 제출 절차
· 형사손해배상금(합의금) 공탁자(이하 공탁자라 함)는 공탁신청과 동시에 또는 공탁을 한 뒤에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1.).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
·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의 제출은 임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 앞으로 공탁소에 회수권제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제공탁한 후 형사재판부에 변제공탁서만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유리한 형의 선고를 받은 후 공탁금을 회수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변제공탁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형사재판에서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공탁사실을 양형에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정상자료로 공탁서가 제출된 경우의 유의사항(재형 2000-4)(대법원 재판예규 제7722000. 5.16 발령, 2000. 5. 19 시행)].
손해배상금(합의금) 공탁에 대한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의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의 처리
·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통지서가 접수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고, 공탁금을 납입한 공탁자가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 부본(副本)을 제출하여 요구하면 공탁관은 부본에 공탁금회수제한신고 접수사실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하여 그 부본을 공탁자에게 내어줍니다(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2. )
형사손해배상금(합의금) 공탁 시 첨부서류
- 피공탁자의 주소 소명서면
·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21조제3).
·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공탁규칙16).
공탁자의 주소 소명서면 발급 방법
·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 상 필요한 경우 또는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도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29조제2항 단서).
· 따라서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는 법원에 제출할 공탁신청서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발급기관의 장에게 제시하여 피공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탁통지서
· 공탁자가 피공탁자에 공탁통지를 해야 할 경우 피공탁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와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봉투를 첨부해야 하고, 봉투에는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표를 붙여야 합니다(공탁규칙23조제1·2).
형사손해배상금(합의금) 공탁통지서의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손해배상금 공탁통지서(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2-4호 양식)
공탁된 형사손해배상금(합의금)의 회수
무죄 판결 등을 받은 경우
-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공탁자 또는 공탁자의 승계인이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려면 그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에 기재된 대로 공탁물 회수청구 조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3. ).
공탁금 회수청구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피공탁자가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서면 및 인감증명, 검사의 불기소결정서(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무죄판결문 및 확정증명 등이 있습니다.
유죄 판결 등을 받은 경우
-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공탁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민법489조에 따라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공탁선례1-186(1993. 2. 25. 법정 제406)].

- 다만, 착오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원인이 소멸된 때에만 공탁법9조제2항에 따라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습니다[공탁선례1-186(1993. 2. 25. 법정 제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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