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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전 전세금 반환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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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해결 방법좀 알려주세요 비공개 질문 348건 질문마감률 95.7% 2011.07.25 08:34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여쭈어요. - 현재 저희는 세입자로, 전세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급한 일로 전세를 빼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월세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생겨서 집주인과 원만히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당장 전세값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말바꾸기가 심해서 이사후 얼마내로 마련해주겠다는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고 계약서 작성도 꺼리는 거 같더라고요. 암튼 이럴 경우 좋은 해결책이 없을까요? 답변 : 전세권 설정을 하고 돈을 주면 그때 풀어주면 됩니다. 그전에는 절때 풀어주지 마십시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임대 만기 전세금 반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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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만기 전세금 반환문제 gom**** 질문 2건 질문마감률 0% 2011.04.27 16:27   전세 5000에 다가구에 살고있었습니다. 계약 1년쯤 주인이 바꼈는데 바뀐주인이 근저당 2억 6천을 잡았습니다. 이전계약 그대로 유지한체 살았고 만기 한달전에 이사를 가겠으니 전세금 반환해달라고 구두로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월세로 내놓을생각을 하고있다고해서 다른집을 8500을 계약금 850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계약금을 달라고했으나 지금은 돈이없다고해서 제돈으로 계약을 해버렸고요 ㅠㅠ 주인은 부동산에 내놓았으나 전세로 내놓을지 월세로 내놓을지도 결정을 안한상태였고 나중에서야 근저당때문에 전세를 못내놓고 있다는걸 알게됐습니다.   정리하면 계약만기일은 5월 9일이며 제가 나가기로 한 날은 4월 7일 이전이며 이사일은 5월 7일 입니다. 주인은 돈을 주기로 구두로만 약속해서 제돈으로 계약했으나 이사전에 돈이 생기지 않을것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든 구해서.. 잔금을 치루고 대출이자를 주인한테라도 받아야할지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 가장 좋은 선택을 알려주세요 ㅠㅠ 혹 나중에 도움이 될까해서 통화녹음을 녹음한건 있습니다. "제가 한달전에 나간다고 했지요? 네.. 집안나가도 돈주신다고 했지요? 네 그땐 돈이 생길줄알았지 " 이정도 내용.. 전 이시점에서 무얼해야할까요.. 혹시 몰라 아직 이사짐 센터도 못구하고 있습니다. 긴글 감사합니다.       답변 :   현재는 마냥 기다리시기보다는 소송으로 진행 하셔서 빠르게 결정을 받아서 가압류 압류를 통하여 강제적 해결을 보셔야하는 시점입니다. 물론 집주인에 대한 재산신용도 조사를 진행하시고 이후 행동을 취하셔도 됩니다. 재산조사부분은 별도 문의바랍니다 소송은 ...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장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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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의 종류     확인의 소 - 확인의 소란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적극적 확인의 소: '어디 몇 번지에 소재하는 토지 100평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소송. · 소극적 확인의 소: '원고와 피고간의 1995년 10월 10일자의 일금 500만원의 소비대차에 기인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함'이라고 하는 소송. · 중간확인의 소: B가 A의 카메라를 깨뜨린 후 A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A의 카메라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생겨 이에 대한 판단을 제기하는 경우와 같이 소송 도중에 선결이 되는 사항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 확인의 소로 ① 채무부존재확인소송, ② 임차권확인소송, ③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이행의 소 - 이행의 소란 원고가 피고에게 '…할 것(급부)을 요구한다'고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청구를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급부)를 지급하라'와 같이 급부를 명하는 형식의 판결을 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를 급부판결이라고 합니다. - 이행의 소로 ① 건물명도 청구소송, ②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③ 손해배상 청구소송, ④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⑤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형성의 소 - 형성의 소란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즉,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지금까지 부부였던 원고와 피고 간에는 이혼이라는 효과가 형성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소송입니다. - 형성의 소로 ① 제3자 이의소송, ②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소송,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