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만기 전세금 반환문제
임대 만기 전세금 반환문제
- gom****
- 질문 2건 질문마감률0%
- 2011.04.27 16:27
전세 5000에 다가구에 살고있었습니다. 계약 1년쯤 주인이 바꼈는데
바뀐주인이 근저당 2억 6천을 잡았습니다.
이전계약 그대로 유지한체 살았고 만기 한달전에 이사를 가겠으니 전세금 반환해달라고 구두로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월세로 내놓을생각을 하고있다고해서 다른집을 8500을 계약금 850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계약금을 달라고했으나 지금은 돈이없다고해서 제돈으로 계약을 해버렸고요 ㅠㅠ
주인은 부동산에 내놓았으나 전세로 내놓을지 월세로 내놓을지도 결정을 안한상태였고
나중에서야 근저당때문에 전세를 못내놓고 있다는걸 알게됐습니다.
정리하면 계약만기일은 5월 9일이며 제가 나가기로 한 날은 4월 7일 이전이며
이사일은 5월 7일 입니다.
주인은 돈을 주기로 구두로만 약속해서 제돈으로 계약했으나 이사전에 돈이 생기지 않을것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든 구해서.. 잔금을 치루고 대출이자를 주인한테라도 받아야할지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 가장 좋은 선택을 알려주세요 ㅠㅠ
혹 나중에 도움이 될까해서 통화녹음을 녹음한건 있습니다.
"제가 한달전에 나간다고 했지요? 네.. 집안나가도 돈주신다고 했지요? 네 그땐 돈이 생길줄알았지 "
이정도 내용..
전 이시점에서 무얼해야할까요.. 혹시 몰라 아직 이사짐 센터도 못구하고 있습니다.
긴글 감사합니다.
답변 :
현재는 마냥 기다리시기보다는 소송으로 진행 하셔서 빠르게 결정을 받아서
가압류 압류를 통하여 강제적 해결을 보셔야하는 시점입니다.
물론 집주인에 대한 재산신용도 조사를 진행하시고 이후 행동을 취하셔도 됩니다.
재산조사부분은 별도 문의바랍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가압류 압류를 통하여 강제적 해결을 보셔야하는 시점입니다.
물론 집주인에 대한 재산신용도 조사를 진행하시고 이후 행동을 취하셔도 됩니다.
재산조사부분은 별도 문의바랍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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