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협의이혼 합의이혼할 때 재산분할 및 위자료


 
 
이혼소송에 관해 급하게 어쭤볼게요
ljm****
질문 3건 질문마감률75%
2011.08.08 13:59
 
어쩌볼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요.
합의이혼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상해진단서/정신과진단서첨부(자녀꺼)}
이혼이유는: 잦은 구타와 폭언및 큰딸(7년간)을 집에다가 감금시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점
1. 합의이혼으로 서류를 넣었는데... 그쪽에서 버티는경우, 지금 서류 넣은 상태에서 아파트 명의가 그쪽이라서 대출받아서 쓸수도 있고 만약 합의이혼해서 판결이 5:5가 나왓다면 그쪽에서 아파트를 처분하여 줘야하지만 버틸경우

2. 아직 서류만 넣었을 뿐 정식적으로 판결도 안나왔는데... 폭력이 무서워 집에 못가는 상태에서 아들을 시켜 옷가지를 가지러 보냈는데... 그쪽에서 고의적으로 열쇠를 교체하여 옷도 못가져왔습니다.
이경우 어케해야하는지...

3. 잦은 폭력으로 이혼하고 싶었지만 아직 결혼 못시킨 자녀가 있어서 참고 살려다가 2일동안 너무 맞아서 병원에 입원하여 생각을 해서 결심하였습니다. 상해진단 2주라 형사고발도 안되고 자녀가 7년간 폭언과 무력으로 감금당했는데... 이사건을 형사고발로 갈수 있는지 ... 고소장은 경찰서에 제출하였는데 잠시 미뤄놯습니다. 이혼해결하고 할려구요 형사말로는 구속or 벌금이라고 해서 만약 이혼미결사항에서 벌금형이 떨어지면 제가 받을 재산에 대해 타격을 입을까 미뤗습니다.
저는 36년 7개월 살면서 실질적인 가장으로 식당등 자영업을 해서 이뤘습니다.
그쪽은 몇년 직장생활하면서 월급봉투 한번도 가져다 준적 없고 두어번 100만원 이하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돈 주면서 주말마다 결혼식등... 계모임 핑계로 저한테 돈을 3/5/8/10만원씩 자주 빌려가서는 한번도 준적이 없네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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