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신고자에대한불이익처우금지가정폭력범죄고소인 게시물 표시

가정폭력범죄 신고(申告) 및 고소(告訴)

이미지
  가정폭력범죄 신고(申告) 및 고소(告訴)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는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 등     가정폭력범죄 신고 -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유용한 법령 정보 - 3 <가정폭력사건의 신고자의 범위> Q.  이웃집에서 고함소리, 비명소리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는데 가족이 아닌 사람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누구든지 가정폭력사건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집안일이 아니고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하는 범죄입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발견한 사람은 신고할 수 있고, 교육기관, 의료기관, 보호시설의 종사자는 가정폭력을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 ·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 「결혼중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