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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한이 만료됐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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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기한이 만료됐는데 집주인과 연락 되지않아요. 비공개 질문 21건 질문마감률 53.3% 2011.04.26 05:43   전세기간이 만료되가고 있는데 (약 보름 남았음) 집주인과 전혀 연락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 전화를 피하고 있는겁니다. 압류 되있어서 예전에도 계속 나가겠다고 했는데 자기는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핑계 저핑계만..... 예전엔 다른 전화로 하면 받긴 했었는데 요즘은 제가 다른 전화로 한다는걸 알았는지 피하네요....ㅠ 물론 제전화는 받지도 않구요....) 확정일자를 받긴 했으니 현재 집은 지역세무서에 압류, 신용보증 기금에 가압류 되어 있는 상태여서 정말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여러 글들을 찾아보니 전세금 반환 소송이라는게 있는거 같던데 제 경우 집이 이렇게 압류되어 있으니 전세금 반환 소송도 할 수 없지 않나요? 계속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무사를 찾아가서 상담해보았지만 딱히 답은 찾을 수 없더라구요. 지식인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답변 : 임차권에대한 등기명령을 가하고 추후 소송을취해서 이자부분까지 명시하여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