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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어떤 소송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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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월세보증금 일천만원을 임대인이 계약만료후 반환하지 않아서,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소액소송으로 가야할지 아니면 정식소송으로 가야할지 모르겠네요 법무사를 통할경우 비용은 얼마나 들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임대인이 어떠한 이유로 반환을 미루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임대인의 보증금이 저당잡힌 것은 아닌지, 질문자님보다 선순위권리자들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 선순위권리자들이 많다면, 소송을 통해 승소하여도 크게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부터 파악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채무자 재산조사를 통하여 다른 재산이 없는지, 있다면 가압류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처음 진행하는 일이라면 법무사를 통해 서류와 관련된 부분의 도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법무사와 함께 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부분에서는 별도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묵시적갱신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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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녕하세요.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해 간단하게 질문드립니다. 3년전에 계약 끝났구요, 계약만료일 전에 나가겠다고 집주인한테 알린건 물론이구요. 문제는 지금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집주인과 전화통화는어머니께서 최근까지 했었구요. 계약서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전에 알았습니다. 어머니께서 통화 하시는걸 우연히 듣고요. 어머니께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집주인이 준다는 말만 믿고 있다가 3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제가 통화하면 욕을 퍼부를까봐 아직 전 통화한적이 없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는 받지 못하더라도 절반이라도 받아내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미 3년전 계약 만료일 전에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물론 그집에 짐같은거 좀 남겨둔 상태이구요. 지금까지 빈집상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우도 묵시적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상태인지요? 그집이 만약 지금까지 빈집으로 있을경우와 다른 세입자가 있을경우 저희에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경우도 5단계절차를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계약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 처음계약한 그상태입니다. 답변 : 계약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보증금을 반화해야 하며, 집주인의 사정으로 그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는 듯 합니다. 계약서라면 임대차계약서를 말씀하시는 듯 한데, 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주인이 줄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합니다. 안 줄 수도 있고요. 승소는 어렵지 않을 것이며, 승소 후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채우시면 됩니다. 한번에 충족이 안 되면 기간을 두고 몇 번에 걸쳐 강제집행 하셔야합니다. 집주인은 묵시적갱신을 주장할 것이라 생각되는 바, 내용증명부터 보내심이 좋겠습니다. 계약한 집이 비어있다면 소송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시고,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왔다...

임대차 계약만료와 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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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 11월 21일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 입니다. 현재 보증금: (4000만원), 월세: (10만원) 에 살고있는데요. 만약에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시 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참고로 구두로 2010년 9월 경에 이사 간다고 말은 했는데 최악의 경우 법적으로 조치 해야할까요? 내용증명은 저 같은 경우에 언제 해야할까요? 그리고 월세는 계속 내야하는거죠?? 법정으로 갔을 경우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되죠??? 많은 지식인 분들의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 기간이 만료하기 전 1달 전에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문서로 남겨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임대인이 들은 적 없다고 잡아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기간이 다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야하는데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승소하는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며, 강제집행 절차가 더 중요합니다. 확정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의 재산을 경매에 강제로 부칠 수 있으며, 해당 매각대금으로 보증금 회수하시면 됩니다. 하루 이틀만에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서 몇 달 걸리고, 보증금을 한번에 회수하지 못하면 몇 달이 더 걸릴 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받으려면 지급명령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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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2007년 12월 23일 오피스텔(원룸)을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8만원 12개월로 임대차계약 하였습니다.. 2008년 11월에 2~3월까지 계약을 유지하면 안되겠냐고 집주인에게 문의하였고, 월세를 1만원 올려 39만원을 지급하고, 이사 가기 1개월전 통보해주면 계약을 해지해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셔서 위의 조건으로 구두계약을 하였습니다. 2009년 5월에 6월에 이사를 나가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표시하였으나,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9월까지 월세를 내면서 살았음에도 계속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정상 관리비 정산후 일단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월세를 요구하진 않았으나, 현재까지 월세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이 빠지지 않아 그렇다고만 하는데 아무리 소액이라도 더이상 신경쓰면서 기다리기가 힘드네요. 문제는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여,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않고, 확정일자도 받지 않아 놓은상태입니다. 계약서를 제외하곤 대항권이 전혀 없는 상태에요. 사회초년생이 아는것 없이 의욕만 앞서 덜컥 계약부터 해놓고 살았는데... 문제가 생기니 막막하네요.. 무사히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해도 말을 안듣고 답답합니다 ㅠㅠ 1. 위 상태로 보증금반환청구나 지급명령을 할수 있는지.. 2.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이자를 받을수 있는지.. 3.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를 제외하곤 아무것도 없다는게 너무 걸리네요... 해결방법좀 알려 주세요 ㅠㅠ 답변 : 일단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십시오. 내용증명은 어려운 것은 아니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는 참고자료로 쓸 수 있으며, 법적절차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넣어 임대인에게 반환의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도 가능하며, 집을 비워주는 시점부터는 지연손해금도 청구가...

묵시적계약 상태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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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제가 4천만원 전세 계약을 2년 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는데 쌍방이 이야기가 없어 그냥 계속 살다가 이번에 제가 사정상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번 달 초 정도에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일단 방이 나가야 전세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 방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번달 말에 이사를 가기로 확정이 되어 있고 다른 집도 구한 상태라 주소 이전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대로 제가 나가게 되면 혹시나 앞으로 전세금 반환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만약에 방이 계속 안나가거나 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제가 문제없이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지금 취해야 하는지? 전문가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 묵시적계약상태이니 오늘이라도 어서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버틴다면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집을 계약하셨다면 집을 비워주셔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계약상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면 승소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 소를 제출하기 전 내용증명부터 보내어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승소하고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거나, 줄 돈이 없다면 받아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집주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법적절차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차계약 해지하고 전세보증금 돌려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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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건축물 자체 하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이사비용, 도배비용, 중개수수료등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공인중개사사무소로 가서 중개인과 합의를 봅니다. 금액 합의 후 절차가 있나요? 구두로만 합의를 하나요? 아니면 내용증명같은것을 작성해야하나요? 합의가 원만하게 될지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합의가 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답변 : 구두로 합의하는것보다 세부내역에 대해 문서로 남기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이 아니라 합의서가 될 것이며,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유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으로 다투셔야합니다. 건축물 자체하자로 인해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는데 손해를 입었기에, 이점을 들어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손해배상도 청구가능합니다.

보증금반환하라고 내용증명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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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녕하세요 아직 계약기간이 4개월정도 남았는데 내용증명서을 보내 계약 만료시 보증금 반환을 달라고하네요 그러면서 반환 안할시 임착권설정등 보증금 반환 청구을 하면서 압류및 경매까지 진행하여 보증금을 법적으로 받으려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애기는 월세을 1년이상 안내고 있으며 세입자는 안살고 있는 것 같으며 다른 사람이 친구인지 부모인지 모르는 사람이 주말에 와서 잠시 있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전기세하고 가스요금등 세금은 내고 있는 것 같구요 질문 1 내용증명을 별써 보내도 되는 건가요 2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반환 해줘야 하나요 3 세입자는 거의 안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래도 보증금 반환 해줘야 하나요 4 제 날짜에 보증금을 안주면 법적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세입자가 지금 그집에 안사는 것 같는데요 이런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는 건가요 5 마지막으로 누가 살던간에 계약 기간 만료시 무조건 세입자에게 보증금반환 해줘야하나요 답변 : 내용증명은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 1달 전까지 보내면 되므로 지금 보냈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당연히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깨끗한 상태로 반환이 되는지 확인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지 않더라도 계약이 끝나고, 세입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되고요.

원룸전세보증금 반환과 가압류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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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원룸 전세 임대인이 보증금이 없다며 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전화로 계약 해제 의사는 2 개월 전에 했었는데 ,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늘 내용증명을 보내었는데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확인한 날짜 3 개월 후 계약해제가 성립하는 것인가요 ? 계약 해제는 정확히 언제로 가능할까요 ? 이후에도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면 임차권등기 , 가압류 , 지급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이런 순서로 진행하는 것인가요 ? 제가 원룸에 그대로 살면서 임차권 등기, 가압류, 지급명령, 전세금반환 소송 이 모든것을 그대로 순서대로 진행해도 되는지요?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한다면 금액은 얼마가 들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  묵시적 갱신의 경우 내용증명 3개월의 효력이 적용되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보통 나가기 1달 전에 통지함으로써 계약이 해지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경우라면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계약도 끝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는 그 집에서 살지 않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지급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전환되니,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소송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압류를 하고 소송을 통해 승소하면,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보증금 회수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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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5000만원 )이 지난 8월3일에 만료되었지만, 3개월이 지난 아직까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은 지난 10/20일에서야 저의 계속된 독촉에 먼저 반환하였습니다.)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하는데요 현재 계약기간이 3월가량 경과하였고,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고,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의사를 이미 지난 5월에 표하고,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거의 없고, 계약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내놓은 기간으로 하면 6개월이 이미 지났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지급 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거주중인데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건지요~ (이자를 받는게 중요하다기 보다 이자 청구가 되야 집주인을 압박할 수 있지 않을까하여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따로 보내지 않았었는데, 어떤분은 우선 내용 증명을 보내고, 보증금 반환 효력이 발생하는 3개월 후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어느 말이 맞는 건지요?? 답변 : 보증금반환과 관련된 소송은 그 집에 살면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집을 비워줘야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그 집에 살면서 지연손해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 확정판결이 나면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기에, 집주인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과 건물명도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명도의사를 밝혔으나 집주인이 자신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3개월 후에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묵시적계약의 경우 적용 가능하며, 계약기간 5개월 전에 해지 의사를 밝혔으므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과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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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전세 보증금 반환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저는 현재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 전세임차인입니다. 약 2달 전에 집 주인에게 이사갈 날짜를 언급하고 전세금을 반환받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이사갈 곳에 계약금을 지불하고 이제 이사갈 날이 약 1주일 앞으로 다가 옵니다. 염려되는 일은 집 주인이 제가 이사갈 날짜를 기점으로 3주 남기고 지역정보지에 광고를 내었으나 지금까지 집을 보러 온 사람이 한 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불안한 마음에 일주일 전에 내용증명(나갈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받았던 내용 , 기 계약한 곳에 지불한 계약금, 지도하기로 한 학원생들로부터 받게 될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 등)을 보낸 상황입니다. 또 그 부분에 관해 녹취한 것도 보관 중입니다. 지정에 날짜에 제가 이사가지 못할 시 그에 따른 여러가지 손해(학원 개업)가 예상되어 조급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 이 건물에 사무실 한 곳, 나머지 8가구가 모두 전세이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이 일정 금액 있어 건물 가격보다 더 많은 부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건물 임차인 중 비슷한 시기에 이사갈 계획을 가진 임차인이 있으나 이 임차인은 전세권 설정을 해 놓은 상태인지라 기간 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시 경매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남은 기간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기간내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을 시 내용증명과 녹취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전세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사 또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 집에 살면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래 집을 비워주는 것과 전세금반환은 동시에 이뤄져야하나, 집에 살면서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임대인에게 부채가 많다면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전세보증금 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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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살던 전세집에서 보증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기간이 한달반정도 남았을쯤에 몇몇 사람들이 집을 보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이 직거래로 집을 내놔서 집주인하고 이래저래 말을 하고 보러오신거라더군요.. 물론 본인들이 거주할거라는 말도 했다데요..ㅡ,.ㅡ집주인한테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ㅡ,.ㅡ 한달 조금 안남을때 전화하니 전세 안내놓을거라더군요..ㅡ,.ㅡ 그래서 다른집 찾아 계약했습니다..사정상 계약기간보다 2주정도 빨리 이사를 하게됐습니다.. 근데 이 집주인이란 사람이 보증금을 계약기간 끝나면 주겠다 하더니 기간이 지나니깐.. 집이 안팔린다 ..다시 전세를 내놓을꺼다..그러니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려라..이러데요..ㅡ,.ㅡ 그래서 우리는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지불각서를 써달라했죠.. 흔쾌히 써주시더군요..5월 말일까지 해주겠다고..ㅡ,.ㅡ(서방이 직접 가게에 찾아가서 받아왔심..;;) 근데 집에서 제가 확인해보니 주민번호를 잘못 적어놓은겁니다..ㅡ,.ㅡ 다시 찾아가기엔 밤이 너무 늦었고..집주인도 장사땜에 바쁘다하고..후에 다시 작성하러 가지도 못했습니다.. 타지역 병원에 한달여 입원을 해서..;;그래서 혹시나 싶어 녹취를 했죠.. ("각서에 기재되어 있는 번호는 정신이 없어서 잘못적었나보네요..제 주민등록번호는..뭐뭐입니다") 내일이면 약속한 기일입니다..확인차 전화를 했더니..한다는말이 저희가 한달전에 재계약의사여부를 밝히지 않아 계약 연장이랍니다..ㅡㅡ돈 못해준데요~!!!! 본인이 집 내놓은건 기억이 안나나 봅니다..ㅡ,.ㅡ 주소이전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ㅡ,.ㅡ 이제 어쩌면 좋을지 몰라서..ㅡ,.ㅡ 도움 부탁드려요..ㅠ.ㅠ 답변 본래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도록 말이 없으면, 재계약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묵시적갱신이 이뤄집니다. 보통은 임차인이 계약종료 1~6개월 전에 내용증명이라는 걸 보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