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이전에 살던 전세집에서 보증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기간이 한달반정도 남았을쯤에 몇몇 사람들이 집을 보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이 직거래로 집을 내놔서 집주인하고 이래저래 말을 하고 보러오신거라더군요..

물론 본인들이 거주할거라는 말도 했다데요..ㅡ,.ㅡ집주인한테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ㅡ,.ㅡ

한달 조금 안남을때 전화하니 전세 안내놓을거라더군요..ㅡ,.ㅡ

그래서 다른집 찾아 계약했습니다..사정상 계약기간보다 2주정도 빨리 이사를 하게됐습니다..

근데 이 집주인이란 사람이 보증금을 계약기간 끝나면 주겠다 하더니 기간이 지나니깐..

집이 안팔린다 ..다시 전세를 내놓을꺼다..그러니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려라..이러데요..ㅡ,.ㅡ

그래서 우리는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지불각서를 써달라했죠..

흔쾌히 써주시더군요..5월 말일까지 해주겠다고..ㅡ,.ㅡ(서방이 직접 가게에 찾아가서 받아왔심..;;)

근데 집에서 제가 확인해보니 주민번호를 잘못 적어놓은겁니다..ㅡ,.ㅡ

다시 찾아가기엔 밤이 너무 늦었고..집주인도 장사땜에 바쁘다하고..후에 다시 작성하러 가지도 못했습니다..

타지역 병원에 한달여 입원을 해서..;;그래서 혹시나 싶어 녹취를 했죠..

("각서에 기재되어 있는 번호는 정신이 없어서 잘못적었나보네요..제 주민등록번호는..뭐뭐입니다")

내일이면 약속한 기일입니다..확인차 전화를 했더니..한다는말이

저희가 한달전에 재계약의사여부를 밝히지 않아 계약 연장이랍니다..ㅡㅡ돈 못해준데요~!!!!

본인이 집 내놓은건 기억이 안나나 봅니다..ㅡ,.ㅡ

주소이전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ㅡ,.ㅡ 이제 어쩌면 좋을지 몰라서..ㅡ,.ㅡ

도움 부탁드려요..ㅠ.ㅠ



답변

본래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도록 말이 없으면,
재계약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묵시적갱신이 이뤄집니다.
보통은 임차인이 계약종료 1~6개월 전에 내용증명이라는 걸 보냅니다.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경우는 임대인이 재계약 의사가 없어 먼저 집을 내놨다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각서와
주민번호를 자신이 잘못 적었다는 것을 시인한 녹음파일을 증거로 갖고 계세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합니다.
소송은 지금 그 집에 살면서도 진행은 가능한데,
지금 다른 집에 이사를 하셨으니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소송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그 시점부터 연 20%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소송비용에 관해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승소하여 판결문을 받고, 그걸 바탕으로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소송에서 이긴다고 전세보증금이 자동으로 반환되어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식의 판결을 내릴 뿐이니,
보증금 회수는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승소 후, 보증금 반환을 회피할 경우에 대비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병행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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