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 받는 방법?


질문 :


저는 친구에게 약800만원가량을 카드대출을 받아서 계좌이체로 빌려준뒤 돈을 받지못하여 민사재판을 하여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대 문제는 재판중에 돈을 빌린사람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재판을 진행했고 저는 제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재판을하였는대 막상승소를하고난뒤 돈빌린사람은 전화번호도 바꾸고(딱1번 통화한후에 번호바꿈) 10원도 않주고있습니다
빌려간사람은 제생각에 본인명의로된것 대부분을 다른사람명의로 바꾼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라리 변호사고용이나하지말고 그돈이라도 저에게주면서 합의하자고했으면 좋았을걸 그것도아니고 빌린거 안줄려고 변호사까지 고용하는 비양심적인 행동을하고있는대요 너무 어처구니없고 화도나지만 법을 잘모르는 사람으로 머를 어떻게해야할지몰라서 하루이틀 시간이흘러 몃년이 지났습니다
잊어버리고도 싶었지만 생각이날때마다 화나네요
이럴때 받을수있는방법이없을가요?? 민사재판에서 승소한 딱1번전화통화후 몃년동안 아무연락도없는대 혹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요???



답변 :

판결을 받았으므로, 바로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부터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개인이 직접 발로 뛰며 알아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보시길 권합니다.
부동산이나, 예적금, 보험금, 보증금, 자동차, 유체동산, 급여 등이 강제집행 대상입니다.
발견되는 재산과 채권액 규모에 따라 그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또한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변제를 회피하고 있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여 압박을 줄 수도 있습니다.
명부에 등재되면 상대방의 금융활동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재산조사 과정 및 강제집행 전반에 관한 준비사항을 채무자가 모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고소 여부는 처음부터 채무자가 사기칠 의도가 있었어야 하며, 그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형사고소를 한다고 해서 돈이 회수되는 것도 아니니, 일단은 강제집행 절차에 집중하심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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