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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많이 주고 입주한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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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권리금을 다 주었는데 소방법에 걸려 사용이 안됩니다! inh**** 질문 56건 질문마감률 98.2% 2011.06.13 13:46   상가 17.5평을 계약하여 영업중입니다. 전 임대 주인에게 권리금 35,000만원에 권리금을 주었습니다, 의류매장이구여! 권리금이라하여 시설권리금,바닥권리금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냥 권리금으로 35,0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매장뒤에 창고같은게 있는데 이게 평수가 좀 됩니다. 한 5평정도, 근데 이 창고에는 에어컨관, 수도관, 지하에서열빼내는 2m짜리 관(굴뚝같은관)이 있거든여! 근데 이게 소방법에 걸린다고 관리사무실에서 매장뒤 창고, 앵글,집기 다 빼라고합니다! 이것 때문에 매장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건데 소방법에 걸린다고 사용을 하지말라고합니다! 창고엔 원래철문이 있어야하지만, 철문을 철거하고 매장인테리어를하여 철문이 없고 나무문이 있습니다! 매장평수가 17.5평인데 뒷창고 포함하면 22평정도가 되는 매장입니다.! 전 주인에게 권리금 준 돈을 일부 받을수 있을까여? 전주인도 매장뒤 창고를 사용하였거든여! 인수할때 께약서는 안쓰고! 통장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전 주인은 권리금이 없이 매장을 인수하였던 사람이고! 매출도 허위매출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원 4천만원 정도 판매하는 매장이라고 하였는데 월 4천만원 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월평균 2천만원 이더군여! 전주인은 11개월 장사를 하였고 11개월 장사 하면서 창고가 소방법에 걸리는줄도 모르고 사용하였구여 전 주인이 너무 과장하여 권리금을 받아낸거 같은데 다시 얼마라도 돌려받을수 있을까여? 답변 : 확실히 반환 받을 소지는 있는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주인은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는 사안임에도 이를 고지 하지 않았음으로 권리금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