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많이 주고 입주한 상가
시설 권리금을 다 주었는데 소방법에 걸려 사용이 안됩니다!
- inh****
- 질문 56건 질문마감률98.2%
- 2011.06.13 13:46
상가 17.5평을 계약하여 영업중입니다.
전 임대 주인에게 권리금 35,000만원에 권리금을 주었습니다, 의류매장이구여!
권리금이라하여 시설권리금,바닥권리금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냥 권리금으로 35,0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매장뒤에 창고같은게 있는데 이게 평수가 좀 됩니다. 한 5평정도,
근데 이 창고에는 에어컨관, 수도관, 지하에서열빼내는 2m짜리 관(굴뚝같은관)이 있거든여!
근데 이게 소방법에 걸린다고 관리사무실에서 매장뒤 창고, 앵글,집기 다 빼라고합니다!
이것 때문에 매장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건데 소방법에 걸린다고 사용을 하지말라고합니다!
창고엔 원래철문이 있어야하지만, 철문을 철거하고 매장인테리어를하여 철문이 없고 나무문이 있습니다!
매장평수가 17.5평인데 뒷창고 포함하면 22평정도가 되는 매장입니다.!
전 주인에게 권리금 준 돈을 일부 받을수 있을까여?
전주인도 매장뒤 창고를 사용하였거든여!
인수할때 께약서는 안쓰고! 통장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전 주인은 권리금이 없이 매장을 인수하였던 사람이고! 매출도 허위매출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원 4천만원 정도 판매하는 매장이라고 하였는데 월 4천만원 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월평균 2천만원 이더군여!
전주인은 11개월 장사를 하였고 11개월 장사 하면서 창고가 소방법에 걸리는줄도 모르고 사용하였구여
전 주인이 너무 과장하여 권리금을 받아낸거 같은데 다시 얼마라도 돌려받을수 있을까여?
답변 :
확실히 반환 받을 소지는 있는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주인은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는 사안임에도 이를 고지 하지 않았음으로 권리금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전 임대 주인에게 권리금 35,000만원에 권리금을 주었습니다, 의류매장이구여!
권리금이라하여 시설권리금,바닥권리금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냥 권리금으로 35,0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매장뒤에 창고같은게 있는데 이게 평수가 좀 됩니다. 한 5평정도,
근데 이 창고에는 에어컨관, 수도관, 지하에서열빼내는 2m짜리 관(굴뚝같은관)이 있거든여!
근데 이게 소방법에 걸린다고 관리사무실에서 매장뒤 창고, 앵글,집기 다 빼라고합니다!
이것 때문에 매장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건데 소방법에 걸린다고 사용을 하지말라고합니다!
창고엔 원래철문이 있어야하지만, 철문을 철거하고 매장인테리어를하여 철문이 없고 나무문이 있습니다!
매장평수가 17.5평인데 뒷창고 포함하면 22평정도가 되는 매장입니다.!
전 주인에게 권리금 준 돈을 일부 받을수 있을까여?
전주인도 매장뒤 창고를 사용하였거든여!
인수할때 께약서는 안쓰고! 통장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전 주인은 권리금이 없이 매장을 인수하였던 사람이고! 매출도 허위매출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원 4천만원 정도 판매하는 매장이라고 하였는데 월 4천만원 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월평균 2천만원 이더군여!
전주인은 11개월 장사를 하였고 11개월 장사 하면서 창고가 소방법에 걸리는줄도 모르고 사용하였구여
전 주인이 너무 과장하여 권리금을 받아낸거 같은데 다시 얼마라도 돌려받을수 있을까여?
답변 :
확실히 반환 받을 소지는 있는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주인은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는 사안임에도 이를 고지 하지 않았음으로 권리금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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