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을 약속어음공증 받는 것에 대해



 
 

채무공증에 대해서. 19세 이상내공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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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건 질문마감률75%
2011.08.05 13:26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2000만원 가량 빌려주었는데요.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가
채무공증(약속어음공증)을 하였는데요.
기간은 내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채무공증을 해 준 다음 친구가 몇달째 연락이 안됩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 채무공증 문서에 정한 기간까지 기다려야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 내년까지 기다린다고 한다면..
그때까지 계속 연락이 안되는 상태이고
그 친구가 재산이나 직장이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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