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양육권 양육비 친권 공증에 대해


 
 
이혼시 양육권 공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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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0 20:19
 
5살, 8살 딸둘 아빠입니다.
집사람과 이혼에는 합의를 했는데 양육권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결론은
지금 시점에서는 엄마에게 양육권을 주고
작은애가 초등학교 입학시점(2014년 3월)에 애들을 내가 데리고 오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해야 이것을 강제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 시점에서 애를 안주겠다고 하면 어떡하죠?

법원에 무슨 서류를 넣어 강제할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현재시점에서 위 내용을 작성한 다음 공증을 받으면 될까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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