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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 빌려준돈 떼인돈 안갚는데 금전사기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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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사기로 될수있는지요 비공개 질문 3건 질문마감률 100% 2011.08.09 06:34   장사하면서만나서 하도 금전적으로 시달려하길래 남의곗돈을돌려 주고 그계를 들게하고 이사람저사람에게 부탁해 빌려서 해준돈이 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시달리기에 보챘더니 집계약서를 가져와 그것으로 돈을 빌려서 갚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본인글씨계약서고 주인은 이미 고인이 되어버렸고 그고인의 며느리완 친구사이랍니다 아주 오래된 등본한통을첨부하고는 그것도 아니되니 가져가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스스로 남에게 차용한금액과함께 나에게 한꺼번에 차용증을 써주고는 사라져서는 전화통화를 하고있습니다 첨부할수있는서류는 차용증하고 남의돈을 빌리면서 적어준 간단한 문장 가짜계약서 등본 그리고 동네에서 찔금찔금돈을 가져간 여럿사람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빌려쓴이는 신불자에 통장이 압류된 상태고 돈을 전달할땐 현금으로 그자리에주었습니다 이자커녕 한푼도받은적없고 그사람이빌려쓴 이자랑 원금을 갚고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빚이 더늘어 삼천만원가까이 되었습니다 어찌해야할지요 성립이된다면 꼭 고소를해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알려주고싶습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