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민사소송한 다음에 채권추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올해 20살인 남성이구요 작년 9월에 제가 핸드폰을 샀다가 개통철회시키려고 판매자에게 줬는데 그 판매자가 14일이 지날때까지 개통철회를 시키기 않아서 개통철회가 불가능하게됬는데 그 판매자가 저보고는 3개월이 지나면 개통철회가 가능하다면서 그 동안 나오는 요금은 자기가 다 낼테니 그 핸드폰 자기가 갖고있겠다고해서 알겠다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쓰던 핸드폰을 썼지요. 어느날 그 판매자에게 있는 제 명의로 된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보니 어떤 여자가 받았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그 판매자가 제 동의도 없이 그 여자에게 핸드폰을 줬더라구요. 한마디로 제 명의로 된 핸드폰을 명의자 본인인 저의 동의도 없이 남에게 쓰라고 준것이였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판매자에게 물어보니 "3개월동안 쓰지않고 요금만 나오게 하기에는 아까워서 그 여자에게 준것이다.3개월 되는 동시에 명의이전해줄테니 걱정마라."라고 하더군요. 근데 3개월이 지났는데 명의이전은 해주지도 않고 3개월동안 요금을 내지 않아서 그 핸드폰이 정지가 되어 그 여자랑은 통화도 되지않고 그 판매자는 핸드폰을 끄고 잠적하여서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핸드폰이 제 명의로 되있기에 그 통화내역서를 뽑아서 여기저기 전화해서 결국 그 두 사람 모두 찾게되었는데 자꾸 해준다 해준다 하면서 미룬게 또 한달째입니다. 이제는 지긋지긋해서 그냥 신고를하려는데 형사님에게 여쭤보니 형사고발은 처벌을 받게하는것이고 돈문제에 관한것은 민사를 청구해야한답니다. 그 핸드폰 미납요금이 733000원정도이고 그 핸드폰을 만약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저 미납요금 포함해서 140만원정도 나옵니다.거기에다가 지난 몇개월간 시간을 끌고 약속을 안지켜서 저와 저희 어머니는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상당히 입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민사고발 가능한지요? 답변 :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