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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민사소송한 다음에 채권추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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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 20살인 남성이구요 작년 9월에 제가 핸드폰을 샀다가 개통철회시키려고 판매자에게 줬는데 그 판매자가 14일이 지날때까지 개통철회를 시키기 않아서 개통철회가 불가능하게됬는데 그 판매자가 저보고는 3개월이 지나면 개통철회가 가능하다면서 그 동안 나오는 요금은 자기가 다 낼테니 그 핸드폰 자기가 갖고있겠다고해서 알겠다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쓰던 핸드폰을 썼지요. 어느날 그 판매자에게 있는 제 명의로 된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보니 어떤 여자가 받았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그 판매자가 제 동의도 없이 그 여자에게 핸드폰을 줬더라구요. 한마디로 제 명의로 된 핸드폰을 명의자 본인인 저의 동의도 없이 남에게 쓰라고 준것이였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판매자에게 물어보니 "3개월동안 쓰지않고 요금만 나오게 하기에는 아까워서 그 여자에게 준것이다.3개월 되는 동시에 명의이전해줄테니 걱정마라."라고 하더군요. 근데 3개월이 지났는데 명의이전은 해주지도 않고 3개월동안 요금을 내지 않아서 그 핸드폰이 정지가 되어 그 여자랑은 통화도 되지않고 그 판매자는 핸드폰을 끄고 잠적하여서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핸드폰이 제 명의로 되있기에 그 통화내역서를 뽑아서 여기저기 전화해서 결국 그 두 사람 모두 찾게되었는데 자꾸 해준다 해준다 하면서 미룬게 또 한달째입니다. 이제는 지긋지긋해서 그냥 신고를하려는데 형사님에게 여쭤보니 형사고발은 처벌을 받게하는것이고 돈문제에 관한것은 민사를 청구해야한답니다. 그 핸드폰 미납요금이 733000원정도이고 그 핸드폰을 만약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저 미납요금 포함해서 140만원정도 나옵니다.거기에다가 지난 몇개월간 시간을 끌고 약속을 안지켜서 저와 저희 어머니는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상당히 입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민사고발 가능한지요? 답변 :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

민사소송에서 당한 억울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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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 당한 억울함에 대하여.... 비공개 질문 1건 질문마감률 100% 2011.06.07 09:09   저는 본사건으로 2011년04월07일에 1차 조정시에는 조정위원님들이 나이들도 있으시고 해서 아주 기분좋고 순조롭게 재판이 진행 되었었는데 오늘 2차 조정기일에 있어서는 일단 조정위원들이 재판시간보다도 10분이나 늦게 오고 나이도 20대 중반들이 3명이 들어 왔는데 그 중에 "000"씨는 아주 첨부터 경우없게 인상을 쓰면서 재판을 진행하고, 또 재판 과정에 제가 피고와 약간의 언성을 높이면서 다투니깐 중간에 말을 자르면서, "000씨! 본인이 이 법정에서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그러면 향후 재판정에서 우리가 불리하게 작용하게 해 준다는 내용으로 위협을 하고 또 이까지 사건 우리는 5분이면 다 검토한다는 둥 아주 거만과 오만 불손으로 저를 대하였으며 호칭도 원고가 아닌, '본인,'본인, 하면서 아주 불쾌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면 원고와 피고의 중간에서 공정하게 법리를 적용하게 심사를 하여야 하나, 피고에게 파산 면책제도, 개인회생제도등을 가르쳐 주어 원고가 채권을 확보 할 수 없게끔 재판을 이끌고 갔습니다. 전 너무 억울 합니다. 6000만원이란 큰돈을 빌려 주고도 못 받아서 소송비용을 내가면서 법원에 지급명령을 청구 하였는데, 기끈 조정위원들이 피고의 편을 들어 주면서 이렇게 원고는 채권을 변제 받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000'씨는 정말 법을 공부한 사람이 맞는 지 의심이 들 정도로 태도및 말투가 아주 오만 불손하기 짝이 없었으며, 이런 '000'씨가 판사나 검사가 되면 피해 받는 국민들이 너무 많을 것으로 강력하게 판단이 되니 담당자님 혜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너무 억울 합니다. 그리고 향후 본사건의 담당 판사인 '000'판사도 재판을 너무 피고측이 ...

차용증 받고 빌려준돈과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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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받고 빌려준 돈을 투자금으로 볼수 있나요? yau**** 질문 19건 질문마감률 25% 2012.07.06 16:10 0 답변 2 조회 15 말 그대로 입니다. 차용증을 받고 빌려준 돈을 투자금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답변 :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투자금으로 소송하면 패소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투자라는 것 자체가 손실을 감수하고 이익을 좇는 행위이기 때문에, 차용증 내용 및  여타 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빌려준돈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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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빌려줬는데 물건설정은 했지만 시효가있는지요? 53s**** 질문 1건 질문마감률 100% 2012.07.05 15:51 0 답변 2 조회 11 지인에게 담보설정을하고 돈을빌려 주었는데 10년이 넘어서요 물론이자는 기간이되면 통장으로 들어오지만 너무오래되어서 상환하라고 했는데 아직 여유가 없나봐요. 이것도 시효가 있는가요 아니면 시효는몇년인가요. 궁금하고 속이타서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 보통 개인간의 금전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자가 통장으로 들어온 내역이 있다면 그 시점부터 다시 시효가 계산되니, 아직은 시효부분에 대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 듯 보이는데,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이 아닌가싶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차용증 없이 구두로 빌려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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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으로 돈을빌려줫을때 비공개 질문 10건 질문마감률 90% 2012.07.04 18:50 0 답변 2 조회 21 제가 친구한테 돈을빌려줫는데요 이아이가 갚을생각을안해서요.... 구두계약으로돈을빌려줫어요.... 구두계약이라도 법으로 받을방법이없나해서요... 법으로받을수있다면 얼마드는지도...가르쳐주세요 돈은3달채되가구요 6월안에갚는다고햇는데 안갚아서요.. 7월와서는 7월안에갚는다고하네요...       답변 :   얼마 정도의 금액을 어떤 방법을 통해 빌려줬는지요? 만약 소액을 계좌이체가 아닌 직접 현금으로 건넨 것이라면 받기 힘듭니다. 아직은 친구분이 채무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니, 이것을 증거자료로 남겨둬야합니다. 나중에 돈 받은 사실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절차를 진행하여야 받을 수 있을 텐데, 친구사이여서 불편하다고 미루면, 포기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빌려준 돈,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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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비공개 질문 5건 질문마감률 100% 2012.07.06 18:09 0 답변 1 조회 9 형편이 어렵다기에 2~3천만원 가량을 1년에 걸쳐 빌려줬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돈은 자신의 부인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해서 전액 다 부인명의 통장으로 이체되었었구요 이 경우에 고소를 하려면 당사자 에게 해야하나요 그 사람의 부인을 고소해야하나요? 이 사람이 사업도 부인 명의로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고소 할때 내용증명서를 먼저 보내는게 좋습니까? 현재 잠적한 상태라서 정확한 소재지를 알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경찰서에 입금한 통장 내역만 뽑아 가면 되는 건지요 만약에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밖엔 길이 없나요? 채권추심을 의뢰할까도 생각중인데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채무자의 계좌가 아닌 타인계좌로 거래하였으나, 어쨌든 고소는 원래 채무자를 상대로 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사는 곳을 알지 못한다면 반송될 것입니다. 통장내역 외의 다른 증거내역은 없는지요? 사기죄 접수는 질문자님께서 입증하셔야 하므로 증거를 최대한 찾으셔야 합니다. 또한 형사고소로는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 절차는 필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지연손해금 이자를 청구해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거래내역을 근거로 소송제기하고, 채무자명의로 된 재산에 가압류를 병행하심이 좋겠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놓았을 가능성도 있어보이는데, 빨리 대응하셔야 합니다. 잠적한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재산파악하여 추심하는 것은 쉽지않습니다. 이 경우 금액도 소액이 아니니, 합법추심기관에 의뢰하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

차용증 없이 그냥 준돈 갚으라고 하는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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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소송건 hal**** 질문 3건 질문마감률 0% 2012.07.06 21:02 Mobile 0 답변 1 조회 8 사진첨부는 기본! 녹음, 위치 질문까지 가능한 네이버앱 으로 질문해보세요. 자세히보기 약 2년전 남자친구가 공부를 하라며 600~700만원을 주었습니다. 저에게도 돈이 있었지만 자기가 뒷바라지 해주겠다며 돈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헤어진 상태로 그 사람의 의도적 거짓말(직업, 건강)이 원인이었습니다. 헤어질 당시에 돈 얘기가 나왔었지만 자기는 돈 필요없다며 용서해주고 다시 사귀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다시 만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더니, 약 3개월 후 돈을 달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와 다시 만날 의사가 없으면 돈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빌려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결혼을 할 줄 알고 공부 뒷바라지를 하려한 것이었고 결혼을 안하게 되었으니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거짓말로 헤어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안하게 되었으니 돈을 달라는 것이 너무 황당할 따름입니다. 빌린 돈이 아니니 차용증은 물론 없고 제 통장으로 이체한 내용만 남아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액민사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송장이 온다면 당연히 이의 신청을 할것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어떤 판결이 날까요? 답변 : 정해진 판결은 없습니다. 서로 어떻게 더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법에 맞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아무리 이길 수 있는 소송이어도 그것만 믿고 방심하다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상대는 계좌로 이체한 내역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돈을 빌려줬으니 갚아라...라고. 그렇다면 질문자님께서는 그 돈은 내가 빌려달라고 한 돈이 아니다, 그 사람이 자진해서 선의로 준 것이라고 방어해야합니다. 이와 관련된 녹음이나 기타 증거 내용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

전 남자친구에게 빌려준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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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에게 빌려준돈 sjs**** 질문 1건 질문마감률 0% 2012.07.06 09:12 0 답변 1 조회 21 만나고있던 남자가 사기죄로 고소를당해 교도소를 가게되었었는데 합의봐줄사람도 없고하여 부모님의 임대아파트로2000을 담보잡히고 제앞으로 1000만원을 공증차용하여 합의를보고 변호사를 선임하고(제가유흥업소에서 선불금을받아)벌금형으로 출소하게되었습니다 물론 꼭갚겠다고 약속하였고 전남친이 잘알고있는 지인분이 남친이 교도소에서 나오면 꼭 돈을벌게해서 갚겠다고 안갚으면 자기라도 갚아주겠다고 어머니 앞에서도 구두약속을 했기에 불쌍한사람구하고보자는 맘으로 합의를봐준거였습니다 헌데 갚을능력도 노력도 하지않았고 무신경한 태도로 일관하자 합의해준 상대측애서 담보잡한 어머니의 집을 강제집행하였고 그걸 얼마간이라도 막아보려 1000만원을 주었지만 한달안에 갚지않으면 다시강제집행한다해서 눈물을 머금고 그집을 고스란히 넘겨주고 쫒겨났습니다..그후로도 갚을기미도없고 노력도 하자않고 오히려 힘들다고 술집에다니는 저에게 생활비를요구했고 것도모자라 바람을 피고 도박을하고 저를속여왔고 나중에알게된거지만 사기로 고소당했던 이유도 딴사람에게 투자목적으로 돈을받아 유흥비와 도박으로 탕진했다는것을알게되었습니다..그리하여 자연스레 바람을펴 헤어지게되었고 전남친에게 돈을일부라도 갚아줄것을 요구했고 알겠다고 하였고 얼마후에 또 폭력으로 교도소에 가게되었으나 나온뒤에 연락이 닿아 돈갚아줄것을요구했는데요..차일피일 미루던 어느날 돈이 언제쯤나오니까 저에게 얼굴을 보고 얘기하자하더라구요..그래서 만나게되었고 그때부터 돈언제 나올꺼니까 얼마만 빌려달라하고 지인들을 만나는 자라에 저를데리고다니며 술값이며 거의 모든 경비를 쓰게하고 집월세나 핸드폰 비가없다며 일이잘되어서 돈나오면 그때갚겠다며 여러가지를 요구했습니다...심지어 친구의 교도소 벌금까지 빌려달라하며..차일피일 돈나오는 날을 미루다가 크게다투게되었고 나중에다시 돈달...

여자친구에게 빌려준돈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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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는 여자친구 돈빌려준후 다른남자가 있는걸 알았네요. gyt**** 질문 1건 질문마감률 100% 2012.07.06 09:04 1 답변 1 조회 30 맘에드는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는곳 근처 바에서 알게된 여자였고 안지는 2년정도 된듯 하네요.. 전에 만날때도 맘에들어한 여자였는데.. 1년정도 만남이 없다가 1달전 다시 만나서 술한잔 마시면서 좀 진지하게 만나보자 이런얘기가 오가게 되었어요. 그후 저는 그여자에게 너 좋다 잘지내보고 싶다 고백도 하였고.. 그여자는 그래 서로 알아가 보자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지내면서 그여자가 힘든 얘기를 하네요.. 금전적으로 힘든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저는 좋아하는마음에.. 그럼 내가 좀 도와주겟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자친구도 아닌 여자에게 쉽게 돈을 빌려주는것도 아닌거 같아서 그럼 내가 도와주는데 우리 진지하게 사겨보자구 햇고요.. 그여자도 그러자 햇습니다 그렇게해서 처음에 100만원만 빌려달라고 하고선.. 사귀자는 얘기를 하고나서는 300정도 되면 해달라 하였고 그정도 해준다 하며 친구한테 빌려서 300을 맞춰 주었어요.. 그런데 돈을 빌려주고 나서는 그전까진 문자 연락도 자주 하던애가 연락도 잘 안하고.. 시큰둥한 반응을 많이 보이네요.. 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려 하였고.. 전 직장이 좀 떨어져있어 주말에만 만날수 있는 상황이라 주말에 만나기로 햇어요.. 하지만 여자는 그것도 좀 피하는 느낌이 들었고.. 결국엔 만나기로 하고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 되어 그여자 집앞에서 밤늦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문자도 보내고 전화를 햇는데.. 연락도 안되고 하던중.. 한참후에나 어떤남자가 전화를 받아서 왜자꾸 전화하냐구 자기가 남자친구인데 왜 전화하냐구.. 너때문에 여자자가 힘들어한다 이런말을 하네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여자 바꾸라고 해도 바꾸지도 않고.. 암튼 왠지 사기당한 ...

운송비 미수금과 소액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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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를 받고 싶어요 ㅠ.ㅠ 비공개 질문 9건 질문마감률 37.5% 2012.07.06 12:19 0 답변 1 조회 10 -관할법원 경기도 광주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210000 안녕하세여...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변호사님께서 이글을 읽어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신랑이 개별화물을 했엇는데여.. 4월 30일~5월 1일 경기도 하남에서 광주시 도척면에 가구 배송을 햇는데여.. 두달이 다 되어가는데 돈을 못받고 잇어여 사장이란 여자는 전화도 받질 않고 잇어여..ㅠ.ㅠ 그래서 경찰서 가서 상담을 해보니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돈이 지급이 안되면 민사소송해서 소액재판이란걸 받을 수 잇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을 두번 보내고 두번 반송 되어 왓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여?? 돈 액수는 적지만 신랑이 성실히 일한 값을 받아야하지 않을까여..? 제발 도와주세여 ㅠ.ㅠ 답변 : 배송을 해준 증거가 있다면, 증거 내역을 토대로 민사소송제기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것이 어차피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소송하게 되면 참고자료로 쓰일 수는 있으나, 어차피 반송되었으니.. 바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상대가 반응할 것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니 회수하는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소액사건심판으로 저렴하게 하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말고 민사소송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카드값과 재산명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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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절차 비공개 질문 3건 질문마감률 66.7% 2012.07.06 14:43 오늘 롯데카드연체인해 재산명시절차 하라고 결정문이 법원에서 등기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서와 재산목록 양식은 추후에 보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롯데카드에서 채무자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롯데카드연체금110만원정도입니다. 답변 : 법원에서 등기로 왔으면 겁을 주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셔야 합니다. 카드대금을 갚지 않아 법원이 채무자인 질문자님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한 기간 내 처분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케 하는 제도입니다. 서면심리만으로 재판하게 되고, 질문자님은 이의사항이 있으면 1주일 내에 신청가능합니다. 명시기일이 정해지면 그 때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거짓목록을 작성하면, 감치나 벌금 등의 처벌이 있으니 유의하시고요.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카드값 카드빚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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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 소멸 시효 비공개 질문 3건 질문마감률 0% 2012.07.06 13:21   2007년 사업이 부도가 나서 은행, 카드등을 상환하지 못했고 보증채무도 있었습니다. 20년전부터 보험회사에 소액으로 납입하고 있던 연금을 2012년 4월 모카드사에서 압류를 하였습니다. 신용불량자로 여러가지 채무와 노후에 대한 걱정으로 소액이지만 연금이라도 계속 유지하려고 하였는데 압류를 하여 노후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2012년 4월 압류를 한 카드사의 채무는 2007년 발생한 건이며 1. 채무 소멸 시효는 언제인지 궁금하며 2. 카드사 채무를 상환 못할시에 압류는 소멸 시효가 끝나면 압류 해지를 할 수 있는지요? 3. 보험사 연금이 60세 연금 수령 기간이 도래하면 채무 상환하지 못하여도 연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 카드사에서 시효관리를 안 할리 없습니다.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즉, 시효 내에서 이 행위가 이뤄진 때를 기점으로 다시 시효가 연장됩니다. 사정이 어려워지셔서 힘든 점은 알겠으나, 카드사에 계속 압류 등의 행위를 한다면 시효는 계속 늘어나 언제 끝날 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카드사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끝나면, 이를 이유로 들어 취소하실 수 있겠지만, 카드사에서 그 때까지 갖고 가지 않을 것입니다. 채무액이 과하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의 과정을 통해 면책방법을 찾으심이 빨라 보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대여금청구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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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 이의신청.. 비공개 질문 14건 질문마감률 85.7% 2012.07.06 13:33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문의를 좀 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예전에 한 유부남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 연락이 오고 만나자는 등 집에 데려다준다고 따라오고.. 계속 집적거리더군요 만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연락도 잘 안했어요 일방적으로 맨날 카톡오는거 거의 씹었거든요 그냥 그사람자체가 너무 스토커 같고 싫었어요 그러던 중 동생이랑 집을 알아보고있었는데 자기가 계속 집을 알아봐준다는겁니다 거절을 했고 동생한테 계속 연락을 했더라구요 그때 저희가 사실 보증금이 모자라서 좋은집으로는 못 가는 사정이라 좀 저렴한곳으로 알아보고 있었는데 자기가 보증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괜히 엮이는거 같아서 싫다고했는데 계속 해주겠다고 하면서 계좌로 입금시켜준다고하였고 제가 이거 줘놓고 갑자기 갚으라고 하면 난 못갚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괜찮다구 그럴일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하면서 계좌번호 빨리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받았구요 그 내용은 카톡으로 대화를 한 것이라 저장을 해놓긴 했습니다 그러고 계속 집들이 하자는 등 만나자는 등 너무 심하게 들이대길래 원래 연락도 잘 안하던 사이였고 해서 답장을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부남이란걸 알게되고 자식도 2명이나 있고.. 나이도 알던것보다 훨씬 많더라구요? 그리고 저한테 했던 모든 말들이 다 거짓말이라는것도 알았습니다. 맨날 드라이브하자던 차는 공매처리되기 직전이고.. 나에게 뭐 해주겟다 뭐 해주겟다.. 참나 파산직전인겁니다ㅡㅡ 아무튼 근데 갑자기 그 돈을 갚으라고 하는겁니다 참 나 자기가 나 속여놓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으면서.. 자식들한테 쪽팔리지도 않나... 그사람에 대한 모든 사실을 알고 기분나빠서 집 정리해서 나왔습니다 돈 갚으라고 하더니 소송건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결국 대여금 청구라고...

유체동산압류와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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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동산 압류건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질문 12건 질문마감률 100% 2012.07.05 13:40   안녕하세요 유체동산 압류신청하여 1차 집행관님과 방문 하였으나 부재중으로 집행 못하고 5일후에 다시 집행한다고 증인2명 모시고 열쇠 아저씨 해서 방문하였으나 임대인이 이사갔다고 하여 집행도 못하고 왔습니다 1차 방문하였을때 집에 았는거 같은데 입증할 방법도 없구... 차후 제가 할수있는방법좀 알려주세요 답변 : 이사를 정말 갔는지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를 갔는지, 주소는 바뀌었는지, 바뀐 주소에 정말 살고있는지 알아보셔야합니다. 강제집행 나갔다가 그냥 돌아오셨지만, 너무 낙담은 마시고요. 실제 채무자가 살고 있는 곳을 압류하여야 합니다. 단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긴 것이라면, 집행관들이 주민등록상 주소에 실제로 채무자가 거주하는지 확인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강제집행을 진행할 지 결정할 것이며, 가능하다면 몇 번이고 강제집행 하셔야합니다. 압류할 만한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이대로 지쳐 손을 놓으면 그것은 상대 채무자에게만 좋은 일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소액 공사대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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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사대금받기 비공개 질문 7건 질문마감률 80% 2012.07.05 13:30   질문자는 인테리어필름 시공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아는 동생으로부터 광명에 있는 병원에 필름일이 있으니 담당자와 연락해보라는 연락이왔습니다. 연락처만받고 통화후 작업일, 필요자재, 얘기후 일당이 아닌 물량작업으로 계산해서 1월말에 결재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서같은건 없이 구두로 결정하고 작업에 임했습니다. 1.11 ~ 12일 이틀간 담당자가 지정해준구역에 저외 1명이 작업을 마치고, 설날이 지난후 결재문제로 통화했더니 추가작업이 있으니 그작업을 끝내면 결재해드린다고 해서 1.26일 현장방문하고 1.30일 저와 다른작업자1명이 들어와 모든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때까지 자재비, 경비, 저와같이온 작업자의 인건비는 모두 제가 일단 부담하였습니다. 1.31일 총 2,116,000원의 견적서를 메일로 보내주고 결재얘기했더니, 2.4일 몇번의 전화후에 다른사람 이름으로 1,000,000원을 송금해주더군요. 그후 몇차례 잔금입금을 요청햇지만, 병원에서 결재가 안나와 지급을 못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차일피일 미루고, 저도 일해야 먹고사는 상황이라.. 전화나 문자나 가끔 보내곤 했습니다. 병원상대로 청구하겠다고 했더니, 시일도 오래걸리실텐데 조금만 기다리면 나온다고해서 또 기다려주고.. 그러다 전화하면 안받고 문자로 병원타령만.. 3.30일날 문자로 다음주에 결재나올듯하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마지막문자로 전화도 안받고 문자에 답도없네요. 일단 이사람도 병원에서 개인적으로 인테리어의뢰를 받아 작업한듯한데, 괘씸하기도하고 백만원이란돈이 저에겐 큰돈이라 다른작업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차에 기회가 생겨 질문올립니다. ** 이사람을 상대로 공사대금잔금을 청구할수 있는지, 이름하고 핸드폰번호밖에 모르는데 가능한지. 증명서류는 견적...

보증선 돈 대신 갚고 민사소송으로 채무자에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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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 섰는데 당사자가 갚지않아 보증인이 갚아야한답니다. 변제신청한 금액을 민사소송을 걸어 당사자에게 금액을 갚게할수있나요?? 비공개 질문 3건 질문마감률 50% 2012.07.05 13:16   예전에 보증을 서준게 있는데 당사가가 원금을 갚지않아 보증인이 갚아야한답니다. 헌데 갚을 능력이 되지않아 변제신청을 하였답니다. 재판은 기다리고 있는중이며, 보증인이 저의 가족인데 자기가 알아본바로는 민사소송을 걸어서 돈을 빌려간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변제된 금액을 받아낼수있다고 하는데, 그말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절차는 어떠한지 알고싶습니다. 꼭 좋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보증을 서줬다면 당사자가 갚지않았을 때, 당연히 그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은 정말 신중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람을 담보로 하는 만큼 어찌 보면 안전할 수도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상대 채권자가 요구하는 부분은 보증인이 변제를 하고, 추후에 이를 다시 본래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원래 채무자를 대신해 변제한 내역, 예를 들면 계좌이체한 것이나 영수증 같은 것들을 증거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채무자에게 그 돈을 지급할 만한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일단 구상권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청구가능하며, 그 가족들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를 상속받으면 모르지만, 지금은 가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빌려준돈 지급명령과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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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받고 입금이 되기까지 비공개 질문 1건 질문마감률 100% 2012.07.05 13:16   안녕하세요 결국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핵심은 제가 돈을 빌려주었고 원금은 커녕 이자도 한푼 못받았습니다. 2009년 4월에 빌려줬는데 말이죠 잘 정리해보겠습니다 읽어주시고 도움답변 부탁드립니다 -2009년 4월 4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계좌이체 기록도 남아 있으나 멀리 떨어져 있어 인감이나 차용증은 쓰지 않았습니다. 큰돈도 아니었구요. 제가 외국에 나가있는 2년동안 이자 매달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성의 표시로 한달에 4만원정도, 원금은 제가 돌아오면 한번에 주기로. 근데 단한번도 이자를 못받았습니다. 제가 급전이 필요해 10만원 거의 제가 빌리다시피 받은것 말고는 없구요. -2010년 채무자의 가게에서 일을 두달 정도 도왔습니다. 음식점인데 손님이 꽉 찬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돈 좀 받아볼까하고 일했는데 아무튼 월급 100만원 못받았습니다. -원금 400 + 월급 100 총 500이었고 2010년 12월에 한다는 소리가 50만원 이자해서 550으로 갚겠다는거였습니다. 이자가 50이라니요... 솔직히 이자 바라지도 않았지만 원금만 주면 감사하겠다 하고 있었지만 50은 너무했습니다. -여차여차 하여 제가 다시 짧게 외국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차용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돌아온 2011년 여름즈음에 찾아가 녹음도 동의하에 하고 12월에 차용증도 받았습니다. 이자 포함 550만원을 2012년 6월30일까지 갚겠다고. 그 사장이 하는 말은 하나입니다. 가게가나가야 준다고. 근데 가게가 나가도 그동안 쌓인 빚만 갚아도 모자랍니다. 우선은 권리금도 못받고 계약만료로 12월에 그냥 나오게 생겼습니다. 만료일을 물어봐도 안알려줍니다. 그전에 찾아가 받을려고 하는데 말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그 사장이름 앞으로 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