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값과 재산명시 절차





재산명시절차 내공10
비공개
질문 3건 질문마감률66.7%
2012.07.06 14:43

오늘 롯데카드연체인해 재산명시절차 하라고 결정문이 법원에서 등기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서와 재산목록 양식은 추후에 보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롯데카드에서 채무자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롯데카드연체금110만원정도입니다.



답변 :

법원에서 등기로 왔으면 겁을 주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셔야 합니다.
카드대금을 갚지 않아 법원이 채무자인 질문자님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한 기간 내 처분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케 하는 제도입니다.


서면심리만으로 재판하게 되고, 질문자님은 이의사항이 있으면 1주일 내에 신청가능합니다.
명시기일이 정해지면 그 때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거짓목록을 작성하면,
감치나 벌금 등의 처벌이 있으니 유의하시고요.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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