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의 소멸시효와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양도된 공사채권의 소멸시효와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내공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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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0 15:52
 
2002~3년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공사금액에 대한 분쟁이 있습니다.
건축업자의 공사대금 채권이 엉터리 여서 그때 당시 상당한 분쟁이 있었는데요...
서류를 찾았다며 다시 청구를 합니다. 그 사람 장부에 총 6,7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제 사인이 되어 있네요..

물론 공사대금에(2003년) 대해선 현재(2011년)소멸시효가 이미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건축업자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에 대해선 소멸시효 주장이 가능한지요..

두번째는 위 공사대금 중에서 3천만원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고 합니다.
물론 채권양도에 대한 어떠한 서류도 받은 적은 없었지만, 공사채권 양수인이 준공된 건물에 가처분을 해 놓았기에 급박한 상황이라 이를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대신에 보증인을 포함하여 공증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너무 오래되서 기억이 전혀 없었는데요. 이번에 확인해 보니 금전소비대차공증서류로 되어 있더군요...
내용은 03년 금액 삼천만원을 빌린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분명히 공사채권을 양수받아 이에 기해 가처분을 하고 공증서류를 작성한 것인데...
2. 채권의 동일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2011년 현재 소멸시효 주장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양수인도 공사대금 양수받아 공증서류 작성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10여년 전에 잘못만난 건축업자 때문에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네요... 특히 2번의 경우 제가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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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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