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인수 공증 및 가계약 관련
편의점 공증 및 가계약 관련
- jee****
- 질문 2건 질문마감률50%
- 2011.07.19 14:29
안녕하세요~
이번에 편의점을 인수 하려 하는데 담배권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 프렌차이즈 및 건물 임대 명의를
원래 주인의 명의로 하고 제가 인수하려 합니다.
5년 계약중 7개월이 지난 상태이며, 건물 임대료,가계세,권리금 포함하여 모든것을 지불하려 합니다
놓치기는 아까운 가계라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흠..만약 전 주인이 연락 두절이 된다든가..아님 제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아 벌금을 물때라든지,
여러가지를 법적으로 보장 받을수 있는게 가계약 및 공증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여러가지를 법적인 계약서 및 공증(?) 등으로 법적 보장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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