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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쓸 때 채무자와 송금받는 예금주가 달라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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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쓸때 채무자랑 송금받는 계좌의 예금주가 틀려도 되나요? 비공개 질문 141건 질문마감률 55.1% 2011.04.13 09:56   차용증을 받는데요 송금은 채무자의 부인명의인 계좌로 보냈구요 차용증은 남편분 이름으로 받을려고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채권자란에 두 부부 이름 다 기재를 해야 되는건가요? 또 차용증쓸때 연대보증인은 따로 쓰지 않고 그냥 채권자 이름만 기재를 할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런지요 그리고 아래쪽에 사인할때 인감도장은 아니고 그냥 자필사인으로 받을려고 하는데 상관이 없는건지요 만약 자필사인으로 받을경우 다른 필요한 조치가 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차용증을 작성하실때 가급적 본인의 계좌로 송금하시구요 다른 분에게 송금하게 될 경우는 차용증에 미리 기재해 두시면 좋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00만원을 차용하며 이금액을 "아무개"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채무자가 수령하여 차용하였습니다"" 등으로 작성하시구요 가급적 공증을 받아 주셔서 변제하지 않을때를 대비해야합니다. 이자부분도 명시하시고 변제일도 명시하세요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