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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취하와 청구의 포기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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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1) 의미 ⓐ 소 취하 :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소송상의 의사표시 ⓑ 청구포기 :  원고가 자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없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소송상 진술  2) 기본적 차이 ⓐ 소 취하 : 법원에 대한 심판요구인 신청자체를 철회함에 의하여 소송이 종료 ⓑ 청구포기 : 청구에 대해 이유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결과 청구에 관한 법원의 재판이 불필요하게 되어 소송이 종료  3) 공통점 ⓐ 원고의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 (처분권주의의 주요내용) ⓑ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사유 ⓒ 소송능력 및 대리에 있어서 특별수권 필요  4) 차이점 ⓐ 성질 - 소취하 : 원고의 법원에 대한 표시 - 청구포기 : 자기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인정하는 관념의 표시 ⓑ 소송물 - 소취하 :  모든 소송물에 대해 자유롭게 소의 취하가 가능 - 청구포기 :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송물에만 가능 ⓒ 소송요건 - 소취하 : 부적법한 소도 취하가능 - 청구포기 : 소송요건이 구비된 경우만 가능(단, 관할위반, 중복제소, 소의 이익의 흠결인 경우는 제외) ⓓ 피고의 동의 - 소취하 : 원칙적으로는 불필요 ( 예외,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거나 변론한 경우) - 청구포기 : 불필요 ⓔ 방식 - 소취하 : 서면으로 함이 원칙 (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는 구술로도 가능) - 청구포기 :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 구술로 진술해야 하며, 진술은 현실적으로 해야 하며 진술의제에 의한 포기, 인락은 불인정  ⓕ 효력 내용 - 소취하 : 소급적으로 소멸 (소송판결) - 청구포기 : 확정된 청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