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으로 가압류 할 수 있을까
판결문으로 가압류 할수있나요? 비공개 질문 15건 질문마감률 76.9% 2011.04.11 14:28 2010년에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받고 작년에서야 부동산 강제집행 했다가 중간에 담보대출받아 갚겠다하여 취소해준후 지금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다시 강제집행하자니 비용부담이되서 우선 갚을때까지 가압류만 걸어놓고 싶은데요 판결문으로 가능한건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서 가압류 잡아야하는건지 그리고 중간에 재판비용이며, 중간에 취소해줬지만 부동산강제집행 비용(70여만원)까지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가지는 구두상으로만 약속받고 강제집행 취소해줬습니다. 문자는 남아있긴한데...부동산 강제집행을 다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비용 때문에 절호의 기회를 잃어버리신 경우입니다. 일단 부동산이 아직도 건재하다면 , 판결을 받아 두신 상황에서 가압류는 무의미 합니다. 일단 부동산이 건제하고 소송진행 의사가 있으시다면 일단 비용적인 면이 부담되시기는 하나 실비로 진행가능하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