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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이혼소송과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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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준비중 비공개 질문 16건 질문마감률 66.7% 2011.08.08 21:53   이혼준비중입니다. 결혼한지는 1년8개월정도 되었구요 애기는9개월된 애기가 한명있습니다. 남편은 지금 호프집운영중이구요.. 애기태어난지 100일지나서 부터 가게 알바녀랑 바람이났습니다. 둘이 만난지는 두달이 넘은거같구요 모텔가서 관계도 가졌다고 남편이 다말했습니다..저는 현재 전업주부이구요..직업이 없는상태입니다. 위자료를 남편이 알아봤는데 우리는 산기간도 임신때문에 떨어져있었던기간도 짧고..가게운영은 결혼전부터 하고있었고..이런저런 사유로 위자료 소송걸어도 많이받아야 천삼백만원이상은 안된다고하네요.. 친청이 멀리떨어져있고 결혼초기엔 직장에 입덧이심해떨어져있었어요 같이 산건 1년3개월에서 1년정도 밖에안되네요..산후조리도 친청에서했구요 정말위자료는 얼마못받나요...가게는 보증금8천걸려있습니다..결혼하기 7개월전에 오픈해서시작했습니다.집이랑 자동차 명의는 전부 시부모님이름으로 되어있구요 남편은 빛내서 얻은 가게 딸랑하나있습니다.. 1.소송걸어도 저한테 불리한건가요??위자료는 얼마나받을수있나요?? 2.간통죄로 고소할수는있나요??(메일주고받은거 두달정도 내용들 다있음) 남편은 이걸로 고소해도 바로풀려난다고 고소못한다고 하네요.. 3.애기는 제가 키우고 싶은데요..시댁에서 보지도 못하게 할꺼라합니다.제가 무직이라 법정소송걸어도 자녀 양육권한은 제가불리한거죠??? 애기는 제가 꼭 키우고싶어요... 답변부탁드립니다.. 4.애기가 9개월 접어들었는데요..시댁에서 애기를 안줄려고 지금데리고 가있는상태입니다. 저는 친정에 와있구요...합의 이혼할려구 법원에 서류만제출하고 3개월 유예기간중에있습니다. 근데 애기 문제조 소송으로 가야할꺼같은데요 가능한가요?? 소송걸었을때 애기를 데리고 올수있는 즉 저한테 유리한게있나요..애기 몇살까지가 엄마한테 올 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