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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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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신고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거나, 가해자에게 적절히 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성희롱 피해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 외에 이를 알고 있는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법 위반 사업주 신고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는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금지의무, 가해자 조치 의무 및 피해 주장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의무 위반    성희롱 금지 의무 위반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별표 제1호). ·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500만원 ·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300만원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상담바랍니다.  가해 근로자에 대한 조치 의무 위반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