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신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신고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거나, 가해자에게 적절히 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성희롱 피해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 외에 이를 알고 있는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법 위반 사업주 신고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는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금지의무, 가해자 조치 의무 및 피해 주장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의무 위반 
 성희롱 금지 의무 위반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별표 제1호).
·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500만원
·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300만원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상담바랍니다.
 가해 근로자에 대한 조치 의무 위반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및 별표 제2호).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상담바랍니다
-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의 위반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
※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별표 제3호).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상담바랍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신고
-성희롱 피해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 조치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만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公訴時效)는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5호).
※ 공소시효(公訴時效)
일정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방치하는 경우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2조제5항).
 신고(진정, 고소·고발) 
 피해자 외에 성희롱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관련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 위법행위에 대해서 즉시 시정지시를 하고「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54호, 2011. 12. 23. 발령·시행)의 위반사항 조치 기준에 따라 사건을 처리합니다.
 고소·고발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고용에서의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는 6개의 지방청 및 40개의 지청, 1개의 출장소, 16개의 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지원 상담센터를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방청과 지청을 합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라고 합니다.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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