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신고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거나, 가해자에게 적절히 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성희롱 피해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 외에 이를 알고 있는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 외에 이를 알고 있는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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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사업주 신고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별표
제1호).
·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500만원
·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300만원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및 별표 제2호).
-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
※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별표
제3호).
-성희롱 피해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 조치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만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公訴時效)는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5호).
-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2조제5항).
-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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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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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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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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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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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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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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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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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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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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