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광갱일수 / 현주광갱일수치사 / 현주광갱일수치상
현주광갱일수 현주광갱일수치사 현주광갱일수치상 적용법조 형법 제177조 제1항 형법 제17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177조 제2항 제1항 법정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공소시효 15년 15년 15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10년 10년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