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면책인 게시물 표시

빌려준돈 받는 방법과 사기죄 고소 여부

이미지
돈을 빌려줬습니다...받을수있을까요..? 비공개 질문 5건 질문마감률 100% 2012.07.06 01:24 0 답변 4 조회 21 수개월전 돈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던 시절.. 다단계라는 곳에서 알게된 형이 한명있습니다... 뭐 사연은 말하자면 길지만 요점만 간단히 적겠습니다. 제가 대출을 솔로몬 800 엘하비스트 300 삼신저축은행 700이 있습니다. 뭐 이자는 꼬박꼬박 내고있는 형편이구요... 뭐 이것도 사연을 말하자면 길지만.. 문제는 삼신처축은행인데요.. 대출을 700받고 500만원은 아는 형을 빌려줬습니다. 제가 200만원은 썻구요. 이자는 저번달까지 그형이 내긴했는데 200만원에 관한 이자는 제가 그형한테 계좌이체로 송금해주는 식이였습니다. 차용증은 물론 안쓴상태지만 그형이 삼신저축은행 한테 전화를 해서 이자를 내가 낼테니 문자나 전화를 나한테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정도 그형이 이자를 냈고 저번달에 그형이 형편이 어렵다 돈이 없다 라는 핑계로 저와 한마디상의없이 삼신저축은행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제 이자를 나한테 받으라고 했더군요... 그삼신 추심의원이 영문을 모르겠다면 있는 그래도 저한테 말해줬고 저는 그걸 녹취를 해논상태입니다. 그형은 제 전화를 피하고요 문자는 받는 상태입니다만... 하는말이라곤 제 계좌번호를 계속 보내라고 합니다 제가 이자나 먼저 내시라고 말해도 계속 계좌번호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계좌번호는 알려준상태이구여... 하는말이 일자리 구하는대로 일해서 갚겠다...라고는 하는데 전혀 갚을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알고보니 그형이 돈으 빌린곳이 한두명이 아니더군요 제가 지금껏알아낸걸로는 1700마넌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빌려준거 500이구요.. 이번에 주말에 경찰서를 가서 신고를 할껀데요... 질문은.. 1.신고접수가 되는지 / 돈은 받을수있...

카드값 카드빚의 소멸시효

이미지
 채무 소멸 시효 비공개 질문 3건 질문마감률 0% 2012.07.06 13:21   2007년 사업이 부도가 나서 은행, 카드등을 상환하지 못했고 보증채무도 있었습니다. 20년전부터 보험회사에 소액으로 납입하고 있던 연금을 2012년 4월 모카드사에서 압류를 하였습니다. 신용불량자로 여러가지 채무와 노후에 대한 걱정으로 소액이지만 연금이라도 계속 유지하려고 하였는데 압류를 하여 노후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2012년 4월 압류를 한 카드사의 채무는 2007년 발생한 건이며 1. 채무 소멸 시효는 언제인지 궁금하며 2. 카드사 채무를 상환 못할시에 압류는 소멸 시효가 끝나면 압류 해지를 할 수 있는지요? 3. 보험사 연금이 60세 연금 수령 기간이 도래하면 채무 상환하지 못하여도 연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 카드사에서 시효관리를 안 할리 없습니다.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즉, 시효 내에서 이 행위가 이뤄진 때를 기점으로 다시 시효가 연장됩니다. 사정이 어려워지셔서 힘든 점은 알겠으나, 카드사에 계속 압류 등의 행위를 한다면 시효는 계속 늘어나 언제 끝날 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카드사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끝나면, 이를 이유로 들어 취소하실 수 있겠지만, 카드사에서 그 때까지 갖고 가지 않을 것입니다. 채무액이 과하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의 과정을 통해 면책방법을 찾으심이 빨라 보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면책 후 자동차가압류 해지 문의

이미지
질문 : 2008 년 면책을받았습니다 제명의로 된 1997 년식 포터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이 오래되서 폐차를 할려구하니 XX캐피탈에서 2003 년에 가압류가 있더라구요  1.폐차를 할려구 하면 가압류해지를 꼭해야하나요? 2.그리구 ㅇㅇ카드 에서 자동차 구매시 근저당 설정이(2백만원)되어있는데 가압류해지후 권저당설정 해지는어떻게하는지 .. 3.가압류신청을 할려구하면 서류는 어디서 무엇을 준비해야하나요? 자세히부탁드립니다 4.그리구 제가 얼핏 듣기론 노후된 차랑 그냥 폐차도 가능하다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어디로 문의를 해야하는지요 많은도움부탁합니다 답변 : 가압류해지하고 폐차하셔야 합니다. 해지하지 않고 폐차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렇게 하면 가압류를 설정한 곳에서 채무변제 독촉이 들어올 겁니다. 근저당권 또한 해지되지 않습니다. 저당권 해지 후 폐차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가압류 통보가 왔던 법원에 면책결정문, 채권자목록, 가압류판결문을 준비하시고, 환가가치가 없을 정도로 노후된 차량이라면 압류등록 되어 있어도 폐차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중인 차량은 제외됩니다.

채무자가 파산하면 어떡하나요

이미지
질문 : -채무발생일시 :2011년 6월 -채무발생원인 : -채무금액 :5천만원 -총 채무건수: -신청내용 2011년부터 몇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길이 없어 공증해달랬더니 공증 해주기로했는데... 채무자가 파산신청 해도 저는 그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우선 공증을 해두면 후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해 면책된다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배당 받을 순서가 됐을 때, 배당액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채무자에게 재산이 거의 없을 것이기에 원하는 돈을 모두 받기는 힘듭니다. 다만 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에,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대해 항상 주시하고, 대비책을 만들어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