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파산하면 어떡하나요


질문 :

-채무발생일시 :2011년 6월
-채무발생원인 :
-채무금액 :5천만원
-총 채무건수:
-신청내용 2011년부터 몇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길이 없어 공증해달랬더니 공증 해주기로했는데...
채무자가 파산신청 해도 저는 그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우선 공증을 해두면 후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해 면책된다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배당 받을 순서가 됐을 때, 배당액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채무자에게 재산이 거의 없을 것이기에 원하는 돈을 모두 받기는 힘듭니다.
다만 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에,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대해 항상 주시하고, 대비책을 만들어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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