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 돈 받아낼 수 있을까요


질문 :

안녕하세요, 고민하다 이렇게 올립니다.

2006년경에 정말 절친한 A오빠는 땅을 사서 개발시킨 후에 분양하는 식의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A오빠는 정말 대박감이라면서 제게 합류를 요구해 솔깃한 저는 합류하게 되어습니다.
약 2000만원부터 분양해준다고 하여, 저와 그 A오빠, A오빠의 친구인 B군 셋이 2천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게 되었고, 전 700만원을 그 A오빠만 믿고 A오빠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해주었습니다.(통장에 그 기록이있음)
그리고 그 A오빠에게 혹시나 하여 계약서 등을 요구했지만, 3명이 한꺼번에 돈 모아서 한것이므로 한사람의 이름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본이라도 떼 준다고 했지만 솔직히 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계약서에는 저의 돈이 투자가 되었다는 증거가 없을거같아서 보내달라고만 하고 흐지부지 여태껏 계약서는 받지 못하고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A오빠는 몇 달에 한번씩 진행현황을 전화로 알려주었지만 뭐 별다른 진척이 없어보였지만, 땅은 조금 넉넉히 시간을 기다려야한다고 해서 여태껏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올 1월, 연락이 안되어서 불안한마음에 계속 연락을 취했고, 결국 연락이 되었는데, 그 A오빠 왈..
A오빠의 회사 사장이 그 투자자들의 엄청난 몇백억에 해당하는 돈을 횡령하여 도망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봄 그 사장이 잡혔고, 재판중에 있고, 그 사장 가족들도 죄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장, 돈 없다고 우기고 형 살고 나오면 끝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 궁금증은요,

1)그렇게 가해자 사장이 형 살고 나와버리면, 제 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2) 정말 안될경우, 그 A오빠에게서라도 (돈이 자기도 없다고 우겨대지만ㅠ)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막말로 그 A오빠를 고소한다거나.. 증거라고는 700만원 그 A오빠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계좌이체해준 기록뿐인데..

정말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

투자금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대여금으로 가닥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딱히 투자금이었다는 걸 증명할 만한 서류가 부족해보이며, 투자금이면 패소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그러니 계좌이체한 내역을 바탕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돈 없다고 하는 말은 그대로 다 믿으실 필요없으니,
그 부분은 따로 재산조사 과정을 걸쳐 정밀조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에서 집행권원을 얻어야 채무자 재산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 소송은 꼭 선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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