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는 방법


질문 :

많이 답답하여 질문 합니다.
아주 절친한 지인에게 긴급으로 3,000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차일 피일 이유를 대면서 주질 않네요.
차용증은 없구요.
전부 계좌이체 한 부분이라서 거래 내역은 있습니다.
큰 도움은 될지는 모르지만 빌려준돈 관련하여 주고 받은 문자도 저장되어 있습니다.
받을 수있는 방법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계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다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상대방에게도 이 내용이 송달이 됩니다.
만약 지급명령 내용을 인정하여 2주 내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 판결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인정치 않아 이의를 제기한다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액수가 적지 않으니, 처음부터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며,

비록 차용증은 없으나 계좌로 거래한 내역이 있으니 이를 근거로 소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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