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물품대금 소액심판해보려고요


질문 :

물품은 납품하였으나 결제대금을 받지못한 건이 4건있습니다.
100만원짜리 하나는 오늘 전화통화하여 내일까지 입금해주기로 약속을 하였으나
400만원짜리 하나와 300만원짜리 하나가문제입니다.
400짜리는 03년정도에 내용증명 보낸적이 있구요 저번달쯤 통화시에도 계속 다음달에 주겠다고
미루고만 있구요 300만원짜리는 내용증명은 보낸적없고 그냥 독촉전화만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둘다 세금계산서 보유하고있구요

또 소액심판에 들어갈경우 패소할 확률은 없겠지만
알기로는 건당 6~7만원정도 돈이 드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소액심판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판비용이나 지금껏 못받은 이자같은것도 청구할수 있는지.
법무사 사무소등에 일임할경우 그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또 재판을 신청하고 돈을 받아서 내가 사용하게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어느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 당장 급한데 서너달씩 걸리면곤란해서요..

확실히 받아낼수있는 말빨? 멘트? 이런거나 재판으로 갈경우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아..참고로 제 채권이 아니라 부친의 것으로 아마 제가 소송대리인 자격이 될것 같네요.



답변 :

소액심판은 일반적으로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한달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송대리인 자격이라면 아버님과 법정에 가시고,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그 사이에 시효가 연장될 만한 행위가 없었다면 채권 자체가 소멸됩니다.
채권은 승소판결을 했다고 해서 다 회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무용지물이기에 채무자의 재산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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