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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떼인돈에 대한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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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엔 투자로 돈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게되었는데 제3자가 나타나 자기가 빌려준돈이라고 공증을 서라는데요 비공개 질문 27건 질문마감률 60% 2011.08.04 10:15 작년에 3명이서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자금은 한사람의 어머니가 투자하시기로해서 6천만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그러면서 이자로 한달에 120씩 1년을 드렸구요.빌렸다는 차용증이나 이자를 얼마를 주겠다는 서류도 쓴적은 없구요.사업을 하면서 힘들어지니 이자를 밀린적두 있구요.그래서 어머님께서 이런식으로 사업하다 두명이서 당신 자식 버리고 나가버리면 회사는 어떻게 되는거냐구.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형식상 서류 한장을 써달라고 하시더라구요.그래서 형식상 차용증이란 제목을 적구 각 2천만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작도 함께 했듯이 끝도 함께 할것을 약속한다고 썼구요.회사에 영업에 어떠한 폐를 끼칠경우 모든 금액을 책임진다고 썼습니다. 다같이 손도장찍고 싸인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점점 더 어려워지자 돈을 댄 어머님 아들인 동업자가 자기는 빠지겠다고 하고 엉뚱한 제 3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어머님한테 빌려준돈이니 자기한데 공증을 서달라는겁니다. 지금 사업자는 저희 집사람명의로 시작을 했구요.첨 받은 돈또한 집사람 통장으로 동업자 어머님 이름으로 들어왔구요.제3자인 사람은 밀린 이자에 또 달마다 나가는 이자를 1달에 2번씩 내고 내년부터 원금도 갚으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가세도 못내고 있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3자가 공증을 서되 와이프까지 같이 서라고 합니다. 생판 모르는 제 3자한테 공증을 서야하는겁니까? 그리고 와이프 사업자 명의이긴한데 부부가 다같이 공증을 서야되는 겁니까? 그리고 돈대주신 분 아들인 동업자는 개념조차 없는 망나니였습니다,. 사업에 도움을 주진 못할망정 단돈 10만원이 없어 구할려구 애쓰고있는데 사무실 전화로 한게임 포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