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떼인돈에 대한 공증
첨엔 투자로 돈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게되었는데 제3자가 나타나 자기가
빌려준돈이라고 공증을 서라는데요
- 비공개
- 질문 27건 질문마감률60%
- 2011.08.04 10:15
작년에 3명이서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자금은 한사람의 어머니가 투자하시기로해서 6천만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그러면서 이자로 한달에 120씩 1년을 드렸구요.빌렸다는 차용증이나
이자를 얼마를 주겠다는 서류도 쓴적은 없구요.사업을 하면서 힘들어지니 이자를 밀린적두 있구요.그래서 어머님께서 이런식으로 사업하다 두명이서 당신 자식 버리고 나가버리면 회사는 어떻게 되는거냐구.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형식상 서류 한장을 써달라고 하시더라구요.그래서 형식상 차용증이란 제목을 적구 각 2천만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작도 함께 했듯이 끝도 함께 할것을 약속한다고 썼구요.회사에 영업에 어떠한 폐를 끼칠경우 모든 금액을 책임진다고 썼습니다. 다같이 손도장찍고 싸인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점점 더 어려워지자 돈을 댄 어머님 아들인 동업자가 자기는 빠지겠다고 하고 엉뚱한 제 3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어머님한테 빌려준돈이니 자기한데 공증을 서달라는겁니다.
지금 사업자는 저희 집사람명의로 시작을 했구요.첨 받은 돈또한 집사람 통장으로 동업자 어머님 이름으로
들어왔구요.제3자인 사람은 밀린 이자에 또 달마다 나가는 이자를 1달에 2번씩 내고 내년부터 원금도 갚으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가세도 못내고 있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3자가 공증을 서되 와이프까지 같이 서라고 합니다.
생판 모르는 제 3자한테 공증을 서야하는겁니까? 그리고 와이프 사업자 명의이긴한데 부부가 다같이 공증을 서야되는 겁니까? 그리고 돈대주신 분 아들인 동업자는 개념조차 없는 망나니였습니다,.
사업에 도움을 주진 못할망정 단돈 10만원이 없어 구할려구 애쓰고있는데 사무실 전화로 한게임 포커 친다고
60만원을 사무실전화로 결재를 하지를 않나.여자에 빠져서 회사를 툭하면 안나오고.회사 카드로 몰래 돈찾아서 여자 잇는 술집을 가지를 않나..그런 개념 없는 행동을 하는걸 보고 우리가 마주 대하고 싶지않아 외면한건 사실입니다.이제 와서 동업자 어머님은 우리가 아들 왕따시키고 너네들 다 잘못이라고 돈을 갚으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되는겁니다. 사무실 여건이 너무 어려운데 무조건 한달에 2번씩 이자를 내고 6개월후부터
원금까지 상환하는 공증을 제 3자에게 써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겁니까?그리고 그돈을 그사람한테
설령 빌렸다고 해도 6천을 다빌린게 아니라는걸 동업자 아들한테도 들었습니다.2천은 어머니 개인돈이라고
여러번 이야기 하더라구요.근데 당신께서 다 빌린척하시면서 자기도 나누어서 갚겠다고 연기를 제3자랑 하거라구요.솔직히 제 생각엔 6천 다 어머님 돈이라고 생각도 듭니다.이자120드리는날이 동업자인 아들이
용돈 받는 날이었거든여.첨엔 투자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힘드니 아들은 뻬고 2천씩 공증을 서고 갚으라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가요?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이자를 얼마를 주겠다는 서류도 쓴적은 없구요.사업을 하면서 힘들어지니 이자를 밀린적두 있구요.그래서 어머님께서 이런식으로 사업하다 두명이서 당신 자식 버리고 나가버리면 회사는 어떻게 되는거냐구.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형식상 서류 한장을 써달라고 하시더라구요.그래서 형식상 차용증이란 제목을 적구 각 2천만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작도 함께 했듯이 끝도 함께 할것을 약속한다고 썼구요.회사에 영업에 어떠한 폐를 끼칠경우 모든 금액을 책임진다고 썼습니다. 다같이 손도장찍고 싸인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점점 더 어려워지자 돈을 댄 어머님 아들인 동업자가 자기는 빠지겠다고 하고 엉뚱한 제 3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어머님한테 빌려준돈이니 자기한데 공증을 서달라는겁니다.
지금 사업자는 저희 집사람명의로 시작을 했구요.첨 받은 돈또한 집사람 통장으로 동업자 어머님 이름으로
들어왔구요.제3자인 사람은 밀린 이자에 또 달마다 나가는 이자를 1달에 2번씩 내고 내년부터 원금도 갚으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가세도 못내고 있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3자가 공증을 서되 와이프까지 같이 서라고 합니다.
생판 모르는 제 3자한테 공증을 서야하는겁니까? 그리고 와이프 사업자 명의이긴한데 부부가 다같이 공증을 서야되는 겁니까? 그리고 돈대주신 분 아들인 동업자는 개념조차 없는 망나니였습니다,.
사업에 도움을 주진 못할망정 단돈 10만원이 없어 구할려구 애쓰고있는데 사무실 전화로 한게임 포커 친다고
60만원을 사무실전화로 결재를 하지를 않나.여자에 빠져서 회사를 툭하면 안나오고.회사 카드로 몰래 돈찾아서 여자 잇는 술집을 가지를 않나..그런 개념 없는 행동을 하는걸 보고 우리가 마주 대하고 싶지않아 외면한건 사실입니다.이제 와서 동업자 어머님은 우리가 아들 왕따시키고 너네들 다 잘못이라고 돈을 갚으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되는겁니다. 사무실 여건이 너무 어려운데 무조건 한달에 2번씩 이자를 내고 6개월후부터
원금까지 상환하는 공증을 제 3자에게 써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겁니까?그리고 그돈을 그사람한테
설령 빌렸다고 해도 6천을 다빌린게 아니라는걸 동업자 아들한테도 들었습니다.2천은 어머니 개인돈이라고
여러번 이야기 하더라구요.근데 당신께서 다 빌린척하시면서 자기도 나누어서 갚겠다고 연기를 제3자랑 하거라구요.솔직히 제 생각엔 6천 다 어머님 돈이라고 생각도 듭니다.이자120드리는날이 동업자인 아들이
용돈 받는 날이었거든여.첨엔 투자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힘드니 아들은 뻬고 2천씩 공증을 서고 갚으라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가요?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