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빌려준돈 어떻게 받나요
한정상속 승인자 이후 절차
- jyj****
- 질문 8건 질문마감률60%
- 2011.08.01 11:09
사망자인데 사망자 앞으로 재산이(부동산) 있다고 회신이 왔는데요
상속인이 한정상속승인을 했다고 합니다.-관련 문서 받아 봤습니다
그럼,,,한정상속승인이란게 내가 받은 재산이 A인데(예 1억) 그보다 더 많은 채무 B가(예 3억) 있기 때문에
그 재산 1억의 범위내에서 3억의 채권자들에게 분배를 하고 종결시킨다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상속자가 지금 아무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한정상속승인 서류 채권목록을 다시 봐야겠지만
이럴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상속인이 한정상속승인을 했다고 합니다.-관련 문서 받아 봤습니다
그럼,,,한정상속승인이란게 내가 받은 재산이 A인데(예 1억) 그보다 더 많은 채무 B가(예 3억) 있기 때문에
그 재산 1억의 범위내에서 3억의 채권자들에게 분배를 하고 종결시킨다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상속자가 지금 아무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한정상속승인 서류 채권목록을 다시 봐야겠지만
이럴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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