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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위약금, 해약금, 손해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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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금  1) 의의   ⓐ 계약을 체결할 때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   ⓑ 금전 등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요물계약이며, 주된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종된 계약   2)  선급금과의 구별   ⓐ 매매․도급 등의 쌍무계약체결 시 대금․보수 등의 일부를 지급기한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것   ⓑ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은 계약금과 공통되나 해약금으로 추정되는 계약금(제565조)과 달리 해제권 유보의 효력 불인정   ⓒ 거래시 선급금인지 계약금인지 여부는 당사자가 사용한 용어가 아니라 계약의 취지, 거래의 성질, 거래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결정   3)  계약금의 종류   ⓐ 증약계약금 : 계약체결의 증거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모든 계약금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성질   ⓑ 위약계약금 :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에 관한 것으로 위약벌의 성질을 갖는 것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나뉨   ⓒ 해약계약금 : 계약의 해제권을 보류하는 작용을 하는 계약금을 말하며, 민법은 계약금을 원칙적으로 이 해약금의 성질을 봄    2. 위약계약금의 해석   1)  위약금의 의의   ⓐ 위약금에는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존재   ⓑ 통설에 의하면 위약벌은 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상대방이 이를 몰수하는 것   ⓒ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 할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액을 당사자사이의 계약으로 미리 정하는 것   2)  위약계약금의 결정기준 및 성질   ⓐ  위약금은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없음   ⓑ 학설․판례의 대부분은 ‘계약금몰수․배액상환’조항을 위약계약금에 관한 규정이으로 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