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위약금, 해약금, 손해배상액





1. 계약금

 1) 의의
  ⓐ 계약을 체결할 때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
  ⓑ 금전 등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요물계약이며, 주된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종된 계약

 2) 선급금과의 구별
  ⓐ 매매․도급 등의 쌍무계약체결 시 대금․보수 등의 일부를 지급기한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것
  ⓑ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은 계약금과 공통되나 해약금으로 추정되는 계약금(제565조)과 달리 해제권 유보의 효력 불인정
  ⓒ 거래시 선급금인지 계약금인지 여부는 당사자가 사용한 용어가 아니라 계약의 취지, 거래의 성질, 거래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결정

 3) 계약금의 종류
  ⓐ 증약계약금 : 계약체결의 증거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모든 계약금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성질
  ⓑ 위약계약금 :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에 관한 것으로 위약벌의 성질을 갖는 것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나뉨
  ⓒ 해약계약금 : 계약의 해제권을 보류하는 작용을 하는 계약금을 말하며, 민법은 계약금을 원칙적으로 이 해약금의 성질을 봄



2. 위약계약금의 해석

 1) 위약금의 의의
  ⓐ 위약금에는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존재
  ⓑ 통설에 의하면 위약벌은 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상대방이 이를 몰수하는 것
  ⓒ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 할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액을 당사자사이의 계약으로 미리 정하는 것

 2) 위약계약금의 결정기준 및 성질
  ⓐ 위약금은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없음
  ⓑ 학설․판례의 대부분은 ‘계약금몰수․배액상환’조항을 위약계약금에 관한 규정이으로 간주
  ⓒ 위약계약금의 성질은 당사자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연히 가지는 것은 아님
  ⓓ 위약금약정의 성질은 당사자들의 의사해석을 통해서 밝혀야 하는데,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3. 해약계약금의 해석

 1) 해약금의 추정
  ⓐ 종래의 통설․판례는 계약체결시 금전 기타의 것이 수수되는 경우에 민법 제565조에 준거하여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금은 해
     약계약금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
  ⓑ 해약금 이외의 계약금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특별한 의사표시가 존재함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함
  ⓒ 해제계약금의 추정은 계약의 구속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가 되어 계약준수라는 근대법의 원리에 반하고, 계약의 구속력을 강화하
      기 위하여 계약금을 수수한다는 당사자의 의사에도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

 2) 위약금약정과 해약금의 관계
  ⓐ 견해
   - 병존긍정설 : 이행의 착수전에는 그 계약금은 해약계약금의 성질을 가지며, 이행의 착수후에는 위약계약금의 성질을 가진다는 견해
   - 병존부정설 : 위약계약금이 수수되는 것은 이행착수의 전후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계약의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보통이므로 
                       위약계약금의 약정은 제565조(해약계약금)의 적용을 배제하는 묵시의 합의를 수반
  ⓑ 판례 : 매매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그 배
               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질 뿐아니라 민법 제565조 소정의 해약금의 성질도 가진 것으로 볼 것
  ⓒ 종합 : 계약금의 교부는 계약의 이행을 확실히 하고 구속력을 강화하려는 뜻을 가지는 것이 보통
               해약금에 관한 제565조의 규정은 이미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제한적으로 해석

 3) 해약금에 의한 해제
  ⓐ 해제권의 행사
   - 당사자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 가능
   - 교부자가 해제권을 행사하면 당연히 계약금포기의 효력이 생기므로 별도의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음
   - 계약금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
  ⓑ 해제권행사의 기간
   - 당사자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해제가 가능
  ⓒ 이행에 착수한 당사자의 해제의 가부
   - 부정설 : 이행의 착수로 상대방에게 해제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여 그후의 해제는 상대방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게 되므로 이행에 착수
                 한 당사자는 비록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제할 수 없다고 한다(다수설).
   - 긍정설 : 이행에 착수한 당사자에 대하여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
   - 판례 : 매매계약의 일부이행에 착수한 당사자는 비록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제권 행사 불가
   - 종합 : 긍정설은 이행에 착수하였다 하여 이를 해제권포기로 의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하나,
              자기 스스로 행한 행위에 의하여 생긴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는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것

 4) 해제의 효과
  ⓐ 소급효를 가진다는 점에서는 보통의 해제와 동일
  ⓑ  당사자일방의 이행착수 이전에 한하여 해제할 수 있으므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
  ⓒ 제551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음
  ⓓ 계약금몰수․배액상환이 손해를 전보하는 의미를 지니지만 계약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계약금이 실손해액보다 다액인 경우에도 차액의 반환을 청구 불가




4. 계약금의 반환

 1) 계약금의 반환
  ⓐ 계약이 이행된 때에는 계약금 수령자는 이를 교부자에게 반환
  ⓑ 교부된 것이 금전인 경우에는 대금일부에 충당됨이 관행
  ⓒ 이외 계약금계약의 주된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 또는 보통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때에도 계약금반환의 문제가 발생

 2) 계약금반환청구권의 성질
  ⓐ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의 계약금반환청구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계약이 이행된 경우, 계약금을 수수하는 당사자는 계약금이 그 효용을 잃은 때에는 반환한다는 의사로서 수수하는 것이므로 계약금계
      약상의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

      제741조이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이익의 현존여부를 묻지 않고서 언제나 받은 것과 동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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