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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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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형법」은 14세 이상의 사람을,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 에 따라 처벌되거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의 나이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은 적용되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됩니다. 보호처분 역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내린 선도조치와 별개로 취해질 수 있습니다. 개요 형사처벌 등 가능 여부 -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하 “가해학생”이라 함)이 14세 이상(일반적으로 중학교 2학년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지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라고 해서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형법」 제9조). - 따라서 가해학생의 나이가 14세 미만이라면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제1항). - 그러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0세 이상입니다(「소년법」 제4조제1항,제38조제2항및 「소년심판규칙」 제42조제1항). 따라서 가해학생이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생을 처벌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되지 않습니다. 가해학생 연령에 따른 처분 내용 10세 미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14세 이상 보호처분 × 0 0 형사처벌 × × 0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에서 내리는 선도조치는 학교에서 부과하는 징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반면, 보호처분은 국가에서 내리는 법적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도 가해학생에 대한 고소·고발 등이 있다면 가해학생은 보호...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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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학교 내에서의 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해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선도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이와 별개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사처벌은 해당 가해학생이 14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가해학생이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 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생을 처벌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개요 형사처벌 등 가능 여부 -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하 “가해학생”이라 함)이 14세 이상(일반적으로 중학교 2학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시에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조 및 「형법」 제9조). ※ 「소년법」의 적용대상은 19세 미만인 사람이며, 「형법」의 적용대상은 14세 이상입니다(「소년법」 제2조 및 「형법」 제9조). ※ 보호처분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해서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해 하는 처분조치로 보호자인 부모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것부터 소년원에 보내는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에서 내리는 선도조치는 학교에서 부과하는 징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형사처벌은 국가에서 강제하는 법적 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선도조치와 달리 형사처벌은 법적 제재이므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이행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도조치의 부과 주체와 형벌의 부과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로부터 선도조치를 받았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