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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얻어서 잘 살고 있었는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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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얻어서 잘 살고 있었는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챕터 1. 미리미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자. 챕터 2.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챕터 3. 배당액을 계산하여 미리 대비하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주택가액의 1/2이내 1. 서울특별시: 7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6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천500만원 4. 그 밖의 지역: 4천만원 -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이하의 금액에 해당될 때 아래 3조의 조항에 따라 우선변제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1. 서울특별시: 2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천2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천900만원 4. 그 밖의 지역: 1천400만원 - 여러분들의 보증금 금액이 제4조의 금액에 해당되신다면, 제3조에 나와 있는 금액에 따라 최우선변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이며 이 때에도 대항력(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위 처럼 다 해당이 되는데, 근저당,가압류가 있어서 배당순위를 모르시겠다구요? 배당 순위는 이렇습니다.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는데, 근저당은 물권이며, 가압류는 채권입니다. 임차권은 채권이나 대항력을 갖추면 후순위 물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는 근저당(물권)이 임차권보다 우선할 때 근저당(물권)이 전부 배당받으면 너무 임차인이 불리하니까 이걸로 방한칸이라도 얻어라 라는 취지에서 만든 제도이며, 요건에 부합하면 근저당(물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