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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 이후 소유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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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가계약 이후 소유주 변경 비공개 질문 1건 질문마감률 0% 2011.05.30 21:37   신혼집을 구하러 다니던 중 마땅한 집을 찾지 못하고 아파트형 오피스텔이 적당한 전세 매물이 나와 계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확인결과 현제 세입자는 월세로 거주중이며 현재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매물로 내놓아 7월3일 집소유주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매매 잔금은 치르지 않은 상태로 가계약된 상황) 원래 예정대로라면 이번주에 가서 전세 계약금 1,300만원과 중개수수료를 내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저것 걸리는게 많아서 좋은 대답 부탁드립니다. - 오피스텔 소유주가 변경되기 전 전세계약시 누구와 계약을 해야하며, 계약금은 누구에게 지불하는 것이 맞나요? -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전까지 등기상 변경사항이 있을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계약서에 넣으려고 하는데, 현재 소유주와 계약한다고 가정시 중간에 집 소유주가 변경될 경우에도 이러한 계약서 내용이 효력이 있나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으로 현재는 집에 융자가 없다고 해도 소유주 이전 과정에서 바뀌게 되는 소유주가 그 시점에 융자를 얻는 상황입니다) 답변 : 공인중개사 사기가 하도 많아서 아는사람아니면 거래하기 곤란하지요 위같은 경우 건물에 매매가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후 계약을 해야지 안전합니다. 부동산만 믿고 거래한다면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