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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시절 악화된 허리디스크 관련 소송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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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시절 악화된 허리디스크 관련 소송문제 win**** 질문 21건 질문마감률 94.7% 2011.05.30 13:45   전 09년 8월 육군훈련소로 입대한후 10년 7월 허리디스크로 의병전역을 했습니다. 통증 초기에 훈련소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 디스크가 파열되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비록 사회에서부터 요통이 있어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연유로 더 악화가 되었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최근 판례를 보니 지병이 있더라도 업무 중 악화됐다면 그것도 산재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저도 소송을 통해서 위 판례처럼 보훈대상자로 지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군 전역시 담당 군의관은 저에게 공무상병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 훈련소 담당 군의관에게 소송을 해야할지, 아니면 육군에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국가유공자 판명이 중요합니다. 혜택이 많죠..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